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부칙(법률 제9921호, 2010.1.1.) 제7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법률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부칙(대통령령 제22037호, 2010.2.18.) 제3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 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영주권자로 2007년부터 OOO에서 근무하며 조특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아래 <표1>과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외국인 연말정산 감면 등 점검과정에서 청구인이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외국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임을 이유로 하여 2011년 귀속 근로소득 감면 세액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
① 소득세감면적용을 받는 외국인 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인 외국인 기술자가 2010.1.1.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2010.1.1. 법률 제9221호 부칙 제70조)
(2) 조특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70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국내 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 자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던 청구인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 기술자의 감면률,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에서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2중3172, 2013.3.21. 참조)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기술자를 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그 개정규정을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 뿐이므로, 위 감면조항은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근로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감면조항의 취지나 입법 경위, 법령개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 등에 비추어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