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 물납토지 및 지가변동률에 반영된 토지가 각각 다르고, 이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방법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 물납토지 및 지가변동률에 반영된 토지가 각각 다르고, 이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방법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 청구인은 1988.5.1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5.11.10. 양도하고, 2015.12.30.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6.11.6.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1㎡당 OOO원이 아닌, 1993.11.25.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당시 물납토지의 평가액인 1㎡당 OOO원에 1988년부터 1993년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1㎡당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13.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물납 당시 적용한 가액을 취득 당시와의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와 물납토지 등을 포함한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내역 및 쟁점토지의 토지등급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나)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토지초과이득세 물납허가서 (1993년 11월)에는 물납토지의 1㎡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연도별 지가변동률이 나타난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의 지가변동률을 155.2%로 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외에도 환지확정조서, 지적도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시의 물납토지 평가액에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및 제17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납토지의 평가액에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토지의 형상, 위치 및 면적 등이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쟁점토지, 물납토지 및 지가변동률에 반영된 토지가 각각 다르고, 이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방법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