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616 선고일 2017.04.07

쟁점법인이 신고ㆍ납부한 근로소득세(원천분)는 경정청구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후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쟁점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OOO세무서장은 2015.4.30.∼2015.6.8.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2008∼2013사업연도 가공경비 계상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 및 인정이자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7.1.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쟁점법인은 쟁점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분) 합계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15.8.31.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쟁점소득을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여 소득처분의 원인이 소멸하였다 하여 2015.9.24. 처분청에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5.11.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우리 원은 2016.6.1. 청구인에게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0~2012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 라. 청구인이 2016.11.9.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 관할 과세관청인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법인이 2015.7.27. 신고․납부한 2010~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OOO세무서장은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이송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1.28. 이를 거부(이하 “쟁점거부통지”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2012년 귀속분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신고․납부한 2010~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는 청구인이 경정청구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후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6.11.9. 다시 제기하여 받은 쟁점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인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