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신고ㆍ납부한 근로소득세(원천분)는 경정청구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후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쟁점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쟁점법인이 신고ㆍ납부한 근로소득세(원천분)는 경정청구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후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쟁점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