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두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2016.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두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전 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1세대 1주택자였고, 위 주택들의 매수와 매도는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매매였으므로, 단지 매매 과정의 시차(2016.5.30.∼2016.6.10.) 때문에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부동산 과다보유자도 아니고,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도 OOO원 미만 부동산 1채만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처분청의 일방적 과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취지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인 2016.6.1. 현재 국내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으며, 2채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2) 종합부동산세법은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