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0606 선고일 2017-03-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국세기본법상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으로 OOO가 OOO 사망하자 파산관재인인 OOO는 OOO의 확정판결OOO에 의해 OOO의 소유명의로 남아있던 OOO 등 다수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등기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OOO,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에 대해 OOO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주) 대표인 OOO는 OOO(주)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파산하고 상속인도 11명중 10명이 상속포기하는 등 보증채무액 OOO이 상속재산 OOO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미달결의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미실시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에 대해 OOO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미달결의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미실시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각 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OOO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