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602 선고일 2017.04.24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포괄양수하였으나, OOO 폐업하고 OOO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전소유자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쟁점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OOO을 공제받았으나, 포괄양수인인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전소유자로부터 포괄양수하였으나, OOO 점포임대업을 폐업하고 주택임대를 위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이 후, 2016년 2월경 처분청으로부터 2015년 12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통지를 받았으나, 면세사업자등록증, 주택임대사업자 등본 등을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수령을 거절하였다.

(2) 이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전소유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 주었다면,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적절히 납부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른 가산세 OOO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1년여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계약서(2015.11.6.)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OOO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에 세대주 OOO이 OOO 최초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세목으로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적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 점,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