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조합은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 아닌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환지처분 방식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조합은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 아닌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환지처분 방식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에 2015.12.17.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OOO(OOO동, OOO주택)로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으로 OOO 지역주택조합 OOO를 분양받았음이 지주조합원 가입 및 주택공급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지역재건축조합 아님)으로 주택법제16조에 의해 사업계획승인OOO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도시·주택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승인 (특별시장→국토부) 정비구역지정·고시 (특별시장) 정비계획 수립 (구청장) → → ↓ 조합원분양신청, 권리가액평가,수용 사업시행 계획 인가 (구청장) 조합설립 인가 (구청장) ← ← ↓ 관리처분계획 인가 (구청장) 조합원동·호수 추첨 및 일반분양 준공 인가 (구청장) 청산 및 정비조합해산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은 2003.6.30. 이전까지 각각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시행되어 오다 주택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재건축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직장(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 (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 구별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환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주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자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임이 OOO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 아닌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환지처분 방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