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601 선고일 2017.03.06

쟁점주택조합은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 아닌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환지처분 방식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지역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2015.12.17. 쟁점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9.23. 쟁점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환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법에 따라 쟁점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2016.11.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과 제7호 가목에 근거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서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허가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신속한 지역재건축조합의 실시를 위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에 의한 환지는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하며, 현물출자로 비과세된 후 지역재건축조합이 완성하여 조합원들이 향유하는 건설이익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구청 주거재생과에 확인한바, 쟁점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에 2015.12.17.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OOO(OOO동, OOO주택)로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으로 OOO 지역주택조합 OOO를 분양받았음이 지주조합원 가입 및 주택공급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지역재건축조합 아님)으로 주택법제16조에 의해 사업계획승인OOO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도시·주택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승인 (특별시장→국토부) 정비구역지정·고시 (특별시장) 정비계획 수립 (구청장) → → ↓ 조합원분양신청, 권리가액평가,수용 사업시행 계획 인가 (구청장) 조합설립 인가 (구청장) ← ← ↓ 관리처분계획 인가 (구청장) 조합원동·호수 추첨 및 일반분양 준공 인가 (구청장) 청산 및 정비조합해산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은 2003.6.30. 이전까지 각각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시행되어 오다 주택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재건축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직장(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 (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 구별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환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주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자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임이 OOO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이 아닌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환지처분 방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