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정부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기한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600 선고일 2017.05.12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4.4.1. 「OOO」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대한민국정부(이하 “정부”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OOO를 소유하고 있다.
  • 나. 2015.4.29. 청구법인은 OOO에 OOO원, OOO에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2016.11.1.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OOO원(「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배당을 지급한 OOO는 정부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가)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서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 다”고 하였고, 같은 조 제2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는바, 정부는 상기 정의상 내국법인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르면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국가 등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이지 국가 등이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라고 하여 국가 등과 내국법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하여 역시 국가 등과 내국법인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법인 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 법인세법 집행기준 3-0-1에서도 내국법인(영리․비영리), 외국법인(영리․비영리), 국가 등을 구분하고 있다.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입법취지상 정부에 지급한 배당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다한 납세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가)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소득 수취자에 대한 세원을 포착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에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 실익이 없다. (나) 또한 정부가 주주인 경우 그 내역은 세무조정계산서, 감사보고서, 기타 공시자료로 충분히 알 수 있는바, 정부에 소득을 지급한 청구법인에 대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다) 만약 정부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지우는 것이 입법취지 였다면 해당 법조문에 명확하게 명시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내국법인의 범위에 대한 해석으로 다툴 사항이 아니다.

(3) 법인세법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은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법인세법도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 에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각 호 외 본문에서는 내국법인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해당 준용규정인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배당 등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다) 이는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포착이라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는 규정이므로, 법인세법에서도 정부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에 이자․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내국법인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다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2008.12.26>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배당소득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청 법인납세과에서 시달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과소제출 혐의대상 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에 소명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7.5.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 을 보면, 2011.12.31. 「법인세법」 개정 전까지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었으나,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 후에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에서 펴낸 <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법인세법」 제120조 의 개정취지가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강화’라고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에서는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점, 종전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었기에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거나, 법인세가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었으나, 2011.12.31. 「법인세법」 개정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으로 확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강화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그 제외대상 소득을 정하였는데 국가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