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소득세법상 우선주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에 없어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소득세법상 우선주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에 없어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 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제4조 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주권상장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시가현황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양도소득세 조항의 입법취지는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일가의 주식 명의 분산 및 그 분산된 주식의 양도를 통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였는데, 다만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장래 예상되는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투자 위축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과세범위를 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주주의 양도소득 등으로 과세대상을 제한하되, 구체적인 과세대상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게 된 것인바(헌법재판소 2015.2.26. 선고, 2012헌바355 결정), 위 법령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할 이 유가 없어 보이는 점,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우선주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5504, 2016.6.3., 조심 2016서1608·1620, 2016.6.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