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591 선고일 2017.06.19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퇴사하여 출자관계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후 쟁점법인이 주식소각을 결의한 것은 청구인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과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주식매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1. 청구인 안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2016.11.14. 청구인 안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안OOO와 청구인 안OOO(안OOO의 자로 안OOO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119,613주[안OOO 2,020주(지분율 1%), 안OOO 117,593주(지분율 58.21%)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들이고, 청구인들은 2013.4.1. 쟁점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인 김OOO(대표이사) 및 구OOO(이사)에게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원 및 OOO원에 각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3.8.26. 및 2013.8.27.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1.부터 2016.7.19.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김OOO 및 구OOO이 2013.3.26. 및 2013.3.25.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13.4.1.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한 후, 2013.6.3. 쟁점법인 주식 120,021 주(김OOO 72,483주, 구OOO 47,538주)를 유상감자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 받아야 할 OOO원(김OOO OOO원, 구OOO OOO원)과 상계하였고, 쟁점주식 취득자금 잔액 OOO원은 2014.1.6. 및 2015.1.2. 본인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OOO원(김 OOO OOO원, 구OOO OOO원)과 상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실질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이라고 보아, 2016.7.27. 및 2016.7.28. 청구인 안OOO 및 청구인 안OOO에게 각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OOO원 및 OOO원의 과세예고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6.8.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조사청은 의제배당에는 해당하나, 다만 유상감자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일부주장을 채택하였다.
  • 라. 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2016.11.11. 청구인 안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6.11.14. 청구인 안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매매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부인하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양수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자산거래로 보아야 한다.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자본거래인 출자금의 환급에 해당하려면 주식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나 양수인들이 자금여력이 없어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차입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이후 주식소각으로 인한 감자대가와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는바, 이와 같이 매매대금을 양수자들이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자본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2013.4.1.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그 실질이 감자에 의한 지분환급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기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기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식소각에 대한 의제배당 납세의무를 이미 매수자 김OOO과 구OOO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다시금 청구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매매대가와 감자대가가 다른 것에 비추어 보아도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가와 감자대가가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나, 쟁점주식의 매매대가는 주당 OOO원으로 하여 매매금액 OOO원이고 감자 대가는 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수인들의 감자대가가 OOO원이므로, 서로 금액이 달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은 이해상반 관계에 있다.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지 않았기에 쟁점법인에 대하여 이자비용 OOO원 부담하며 대금을 차입한 사실이 있는 점,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소득세 OOO원을 부담한 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전공모나 협의를 통해 양도로 가장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양수인들과 이해상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감자당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주식소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쟁점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양수인 김OOO이 OOO컨설팅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받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컨설팅 내용도 대부분 자금부족에 따른 자금조달방법이지 청구인들의 세금과 관련하여 양도형식을 가장하여 지분을 환급받는다는 내용은 없다.

(5) 주식소각은 양수인 김OOO․구OOO의 의사결정이다. 양수인 김OOO․구OOO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차입한 채무 OOO원으로 인하여 연 4.1%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월 이자만 해도 OOO원이 넘어 급여로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양수인들은 이자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지시나 요구 또는 공모 없이 자발적으로 주식소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공모를 통해 양도를 가장한 것이라면 단기간 내에 쟁점주식을 소각하거나 감자대가를 매매대가보다 낮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양도는 대주주 지분양도를 위한 자사주매입에 대한 컨설팅 결과에 따라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방법보다 개인의 주식양수도방법이 제세 등에 있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고, 주식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는 양수인들이 아닌 쟁점법인이며, 주식양수도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거래는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양수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그 자금원천은 매매거래 두 달 뒤 이루어진 감자대가와 퇴직금중간정산금으로 확인되며, 유상감자에 따른 원천징수 소득세, 양수인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차입형태를 취했을 뿐 쟁 점주식 매매시 거래대금의 재원은 모두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확인된다. 또한 양수인들은 주식을 양수한 이후 두 달 만에 감자를 결의하였음에도 감자시 주당가액을 취득가액과 상이하게 결정하였으며, 그로 인해 부족해진 자금을 본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상환하는 등 비상식적인 거래를 하였다.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감자시 충분히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쟁점주식 대가 전액을 쟁점법인자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감자대가를 양도대가와 다르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 거래를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은 쟁점법인의 공동창업자로 청구인 안OOO이 쟁점법인 이사로 재직하던 2013.2.25. OOO 컨설팅에 대주주의 지분양도를 위한 자사주 매입과 관련하여 제세 등 법률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청구인들에 대한 지분 환급을 사전에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식소각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된다. 청구인 안OOO, 김OOO, 구OOO은 쟁점법인의 공동창업자로 주식양도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된 관계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 안OOO이 이사로 재직하던 시점에 쟁점법인이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 ‘컨설팅 신청서’는 2013.2.25.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에 첨부된 것으로 “매출액 꾸준하고, 현금유동성 풍부한 무차입 경영기업으로 … 대주주의 지분양도를 위한 자사주 매입 관련하여 제세 등 법률컨설팅 필요시되어 본 건 신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전에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자사주매입 등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 취득방법으로 자기주식 취득방법과 개인양수도 방법 사이에서 고민하였으나 자기주식 취득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로 ‘국세청의 자기주식에 대한 사후검증 사전예고’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의 사후검증은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법인이 실제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문제될 것이 없다.

(4) 양수인들은 급여 외에는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OOO원이라는 거액의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함에도 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본인들의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이자비용 및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관련 소득세 OOO원(소득세 납부자원 역시 법인 가지급금으로 납부)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한 달 만에 취득가액이 1주당 OOO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감자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를 하였다. 만일 청구인들이 주식대금을 불균등 유상감자를 통해 받았다면 양수인들은 개인적인 자금부담 없이 감자 전과 동일한 지분율을 유지하며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쟁점법인 역시 청구인들의 주식을 취득한 후 불균등 유상감자를 하였다면 감자대가 지급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100% 손금인정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쟁점법인이 주식양도 방식을 선택함으로 인해 양수인들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인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OOO원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청구인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쟁점법인에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쟁점법인 및 양수인 입장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유효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가능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감자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구분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자본거래인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 소각에 대한 의제배당 납세의무를 이미 매수자 김OOO과 구OOO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다시금 청구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OOO원의 경우 김OOO․구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가전제품 및 산업기기 PCB컨트롤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 안OOO은 1999.11.25.부터 2010.1.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2010.1.5.부터 2013.3.31.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청구인 안OOO는 1999.11.25.부터 2011.3.31.까지 감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쟁점주식 양수인 김OOO, 구OOO은 청구인 안OOO과 함께 쟁점법인을 설립한 공동창업자로 1999.11.25.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2) 쟁점주식 양도 전 쟁점법인 발행주식 202,022주는 <표4> 기재와 같이 청구인 안OOO 117,593주, 청구인 안OOO 2,020주, 김OOO 49,038주, 구OOO 31,385주, 육OOO 1,009주, 김OOO 669주, 이OOO 308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2013.4.1. 이후 쟁점법인 주식의 99.02%에 해당하는 200,036주를 김OOO, 구OOO이 보유하게 되었다.

(4) 쟁점주식을 양수한 김OOO 및 구OOO은 2013.3.26. 및 2013.3.25.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13.4.1.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3.3.20. 쟁점법인 이사회 의사록에는 쟁점법인이 김OOO에게 OOO원, 구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2013.5.2. 쟁점법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쟁점법인이 총 발행주식 202,022주의 60%인 121,211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유상감자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유상감자의 대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OOO원(김OOO OOO원, 구OOO OOO원)을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쟁점법인으로부터 기 차입한 채무와 상계하였다.

(7) 김OOO과 구OOO은 나머지 OOO원은 2014.1.6. 및 2015.1.2. 본인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OOO원(김OOO OOO원, 구OOO OOO원)과 정산하였다.

(8)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13.2.25. 쟁점법인은 OOO에 자사주 매입 관련하여 세제 등 법률 컨설팅을 받았 으며, OOO컨설팅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사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쟁점법인이 2013.2.25. OOO로부터 자사주 매입자금으로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은 주식 변동에 대하여 ‘자기주식취득’ 방식과 ‘개인양수도’ 방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양수도’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뜻으로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김OOO 및 구OOO이 의제배당과 관련하여 2013년에 종합소득세(원천징수 포함)를 납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2)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서 쟁점법인이 김OOO 및 구OOO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김OOO OOO원, 구OOO OOO원)을 장부에 익금으로 계상하였고,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약 O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들은 김OOO 및 구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이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하였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적법․유효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OOO,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며OOO,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바 OOO 김OOO 등 양수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로 의결한 2013.3.20. 이사회 회의록에 청구인들은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소각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의 주식소각자금 조달을 위한OOO의 컨설팅보고서만으로는 청구인들과 김OOO 등이 서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식양수도 및 소각을 실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김OOO 등 양수인들이 자금여력이 없어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을 차입하였고, 이후 감자대가와 본인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합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한 것이므로 단순히 조세부담이 적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선택한 법적형식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 채택 결정하였는바, 하나의 매매거래인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일부는 자산거래로 일부는 자본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가와 감자대가가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나, 쟁점주식의 매매대가는 주당 OOO원으로 매매금액 OOO원이고, 반면 감자 대가는 주당 OOO원으로 감자대가가 OOO원이므로, 서로 금액 차이가 커서 쟁점주식의 양도를 자산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퇴사하여 출자관계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후 쟁점법인이 주식소각을 결의한 것은 청구인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 거래는 주식소각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주식매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양도소득)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결정]조심2009서430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