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한국내의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게 되고,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청구인들은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는 대신 위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 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쟁점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이다. 청구인들은 한국내 내국법인에게 투자한 후 동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의 제2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법인세법상의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청구인들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의 적용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착오로 인하여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 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사전법령국조-139, 2016.4.8.)
(3) 청구인들은 법인세법상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이다. OOO은 청구인들에게 쟁점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였고, 청구인들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에서 규정하는 실질소득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을 통하여 배당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하였으므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법인세(원천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국외투자기구로서 법인세법상의 실질귀속자이고 한미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들의 설립목적과 사업활동 내역, 인적·물적 기반, 쟁점배당소득의 지배·관리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OOO.
(4) 청구인들은 OOO가 아니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회사도 아니며 효율적 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간접투자기구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조세편의를 위하여 납세지를 인위적으로 선택할 목적이 없었고 한국 또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결국,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또는 조세편의를 위하여 설립된 OOO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미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조세조약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5) 청구인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이다.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자기 100명 이상이며, 한미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국외투자기구도 아니다. OOO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의하면 동 펀드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서 원투자자는OOO이고, 그 중 미국인은 OOO에 이른다. 한미조세조약 제2조의(1)과 제3조의(1)에 따르면 동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자인 미국의 거주자는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OOO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미국법인)과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문맥으로 볼 때 미국의 세법에 따라 어떠한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단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OOO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미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거주자로 될 수 없으나,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단체에게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적어도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 즉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이다OOO. 청구인들은 형식적·실질적으로 모두 미국법인 또는 미국의 거주자임이 분명하고 배당소득 등을 직접 수령한 자로서 이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 등을 납부한 자이며, 이에 관한 근거가 충분하므로 조세부과의 원칙에 따라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이며 원투자자들은 모두 미국인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중략) (2) 법인세법 제1조[정의]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중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중략)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중략)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 나목, 같은 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 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정의] ②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제5호 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98조의6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④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98조의6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138조의7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 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5)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중략)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ⅰ) 미국법인 (ⅱ)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중략)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ⅰ)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ⅱ)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1) 청구인들은 2013년 4월경 국내 법인들로부터 쟁점배당소득을 지급받았으나, 동 배당소득을 수령하기 전에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2016.10.18.)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6.10.18. 국외투자기구가 신청한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에 따른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이유서 및 청구인들의 제출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증권거래위원회 등록신고내역(번호 2-17620)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1940 투자회사법에 따라 신고되었고 OOO 등 총 6개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액신고내역(2013.8.31.)에 따르면 OOO는 2013.8.31. 총수입금액 OOO, 공제금액 OOO, 배당지급액 등 공제 전 과세대상소득금액 OOO로 되어 있다. (다) 법인증명내역(2013.2.19.) 미국의 OOO는 2013.2.19. OOO으로서 미국의 과세목적상 미국내 거주자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작성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2013.4.1.)를 보면, 청구인들은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 의 각호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청구인들의 국가별 투자금액 현황과 실질귀속자수의 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8조 6의 제4항에 따르면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상 국가별 총투자금액 현황에 따르면 실질귀속자(실질소득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은 실질귀속자들을 대신하여 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한 국외투자기구로 보이는 점, 세액신고내역(2013.8.31.)에 따르면 OOO는 2013.8.31. 총 수입금액 OOO를 포함한 공제금액 OOO, 그 차액인 OOO를 배당지급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펀드투자에 따른 투자자문료를 수령하고 투자차익에서 동 투자자문료를 제외한 금액이 실질귀속자에게 배당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