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566 선고일 2018.06.12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보면, 2018.5.8.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내용이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청구법인은 1997.9.11. 설립되어 여행용, 사무용가방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청구법인의 지분은 벨기에 소재 법인 OOO가 100% 보유하고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은 OOO 등의 상표권과 OOO 상호·특허·상표 또는 명칭·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광고선전비를 지출하지 아니하고, 각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판매법인이 지출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한 광고선전비 중 국외특수관계인의 상표가치 증가분에 대한 이전가격OOO에 대하여 2016.3.15. 및 2016.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증액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2016.10.17. 및 2016.12.6. 청구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통지OOO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이전소득금액 통지서OOO를 보면, 2018.5.8.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내용이 나타난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