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보면, 2018.5.8.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내용이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제출한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보면, 2018.5.8.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내용이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