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상장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565 선고일 2017.05.24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대주주”를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시행령 상 기타주주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식 4%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26. 서울특별시 OOO에서 패션제품 수입대행 및 온라인쇼핑몰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코스닥 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6.9.27.∼2016.11.10. 기간동안 2014년 귀속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액주주로서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3년말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지분은 아래와 같이 1.1%(138,244주)로 소액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사위 김OOO의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였을 때에도 3.94%로서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판례 및 예규상으로도 과세관청이 사돈관계인 OOO의 지분을 청구인의 지분과 합하여 대주주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013년말 현재 친인척 등의 쟁점법인 주식보유 현황> (단위: 주, %)

(2) 사돈관계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인 김OOO은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OOO과 혼인에 의하여 형성된 인척관계로서 청구인과 김OOO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사위의 아버지인 김OOO과는 사돈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심사증여 2005-35,2005.6.27.), 사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세 46101-2331, 1997.9.18., 재산-2447, 2008.8.25. 외 다수, 같은 뜻임).

(3) 김OOO의 배우자, 즉 청구인의 자녀인 최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사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한 사돈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 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인데(국세청 서삼 46019-11818, 2002.10.25., 징세 46101-41, 1999.9.9., 같은 뜻임) 김OOO의 배우자 최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사돈관계인 김OOO,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국세청 서면2팀-1317, 2004.6.23.)

(4) 청구인 사위의 형제는 민법상 인척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돈이다. 청구인 사위의 형제는 민법국세기본법상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인 사돈으로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사위 김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나, 그와 형제인 OOO의 경우 김OOO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OOO이 직접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주주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심사양도2005-88, 2005.5.23).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인 김OOO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도, 김OOO을 기준으로 그 형제인 OOO, 그 형수인 김OOO을 모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청구인)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를 매개로 하는 특정한 제3자를 임의로 정하여 그 자와 일방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확정하고 다시 그것을 전제로 하여 다른 타방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정하는 태도로서 특수관계인 판단에 관한 쌍방관계설조차 넘어선 것인바, 이는 관계 판단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3서2690, 2014.1.13., 같은 뜻임)

(5)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통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주주 l인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로 보아야 하고, 주식을 양도한 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대주주로 보는 것이 법문을 해석함에 있어 타당하다 할 것으로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용 또한 주주 1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청구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김OOO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김OOO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도 위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도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기존에 이와 달리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1.5.28. 선고 88누7248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였다(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 대법원에서는 쌍방관계설을 지지하여 오다가 최근에 일방관계설(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판결, 같은 뜻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과 같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도 반하는 것이다(조심 2013서2690, 2014.1.13.).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대법원의 판결들은 특수관계인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청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두1832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8120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지분율 1.1%)은 쟁점법인의 주주 중 국세기본법제1조의2에 따라 사위 김OOO(2.84) 외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대주주요건(4%)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1호에서 대주주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기타주주)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인 사위 김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모두 기타주주로 명시하고 있어 김OOO(사위), 청구인(김OOO의 장모), 김OOO(김OOO의 형제), 김OOO(김OOO의 형제), 김OOO(김OOO의 父), 김OOO(김OOO의 형수)의 지분을 합하여 총 9.54%로 대주주 요건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상장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9.26. 쟁점법인이 발행한 코스닥 상장주식 138,244주(쟁점주식)를 OOO원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5.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은 청구인 및 사위 김OOO의 가족관계증명서, 쟁점법인의 주식보유현황(2013년),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심사증여 2005-35, 2005.6.27., 징세 46101-2331, 1997.9.18., 재산-2447, 2008.8.25., 서삼 46019-11818, 2002.10.25., 징세 46101-41, 1999.9.9., 서면2팀-1317, 2004.6.23., 심사양도 2005-88, 2005.5.23., 조심 2013서2690, 2014.1.13., 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832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액주주로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위 규정의 “대주주”를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 계액의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주 1인(청구인의 사위 김OOO)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혈족(제1호) ; 부친 김OOO, 형제 OOO, 4촌 이내의 인척(제2호) ; 장모 청구인, 형수 김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4 이상(100분의 9.54)을 소유하고 있고, 이 경우 청구인은 위 와 같이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위 시행령 상 기타주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식 4%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