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가 심문과정에서 쟁점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가 심문과정에서 쟁점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1) 조사청의 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자 및 실행위자 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소재하였던 OOO(이하 “OOO사업장”이라 한다)의 임대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쟁점거래처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에게 출서요구한 후 문답한 결과 OOO는 OOO의 모(母)이고, OOO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실질적 대표자인 OOO과의 문답에서는 OOO은 고등학교 졸업후 고물상을 한 이력이 있고, 지인OOO의 권유로 쟁점거래처를 개업하였는데 2015년 4월 사업장을 천안으로 옮길 때까지 OOO사업장에는 가 보지도 않았으며, 쟁점거래처는 주로 철거 위주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금을 OOO 명의의 계좌로 받으면, 사업과 관련없는 OOO 및 사채업자 등에게 바로 출금이 되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없어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도 현금으로 결재를 요구하였고, 사업장이 OOO에 있을 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주로 수수료를 받기 위해 가공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에 조회서를 발송해본바, OOO등 일부 매출처에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대부분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해서도 거래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조사종료시까지 거래사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OOO 계좌에 입금한 대금이 입금 후 사업과 관련없는 OOO에게 바로 이체가 되었으며, OOO이 심문과정에서 OOO(문맥상 청구법인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과의 거래는 수수료를 위한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OOO에 수감 중인 OOO을 접견하여 쟁점거래처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사건에 대해 문답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1차)에 의하면, OOO은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OOO사업장은 가 본 적이 없고, 사업장이 OOO에 있을 때는 사업 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OOO으로 옮겨온 2014년 4월 경부터는 사업을 하기 시작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계좌 OOO 내역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OOO 등에 대해 잘 모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는 일부 거래를 했고, 일부는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OOO이 OOO조사청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문답을 기록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차)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에서 OOO의 OOO 계좌에 OOO 총 6회에 걸쳐 OOO이 입금되었고, 입금 후 OOO 등에게 출금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이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는 OOO이 쓰는 차명계좌이고, OOO은 아마 사채업자일거라고 답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를 하였다며, OOO 계좌 -0--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심문조서에 첨부된 OOO의 OOO 계좌 -0--의 거래내역서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계좌로 보이는 OOO 계좌 -- 거래내역서상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외부 판넬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일정이 겹쳐 OOO에게 공사를 넘겨주었고, 공사대금은 쟁점거래처로 입금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돈을 본인의 통장으로 넘겨받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현장인부와 OOO에게 주었다는 OOO의 확인서, OOO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 대표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OOO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 공급대가로 총 OOO의 판넬 및 부자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사본 4부, OOO 등 공사인부 4명OOO이 판넬공사를 하였다는 공사확인서, OOO 공사현장에서 OOO 외 115명이 판넬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출력인원점검표 21매 등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인 OOO이 조사청 담당공무원과의 심문과정에서 쟁점거래는 전부 가공거래이고, OOO에 대해 알지 못하며, OOO 명의의 계좌는 OOO이 쓰는 차명계좌라고 진술한 점,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조회서를 보냈으나 청구법인이 조사종료시까지 거래사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료를 제시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이 쟁점거래처 OOO의 계좌에 입금된 당일 대부분 OOO에게 송금되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OOO에게 송금되어 자금흐름이 정상적인 대금결제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OOO이 실제 쟁점거래와 관련된 공사를 실제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