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0561 선고일 2017.04.05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한 무효인 법률행위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이후 원상회복 시키지 않은 점,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진술권을 위임한 점, 당초 조사시 수증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최OOO 및 최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12.24. 작은아버지인 최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생 주식 3,000주 및 1,000주(총 4,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이전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25.~2016.4.9. 기간 동안(1차 조사중지 기간: 2016.3.4.~2016.3.20., 2차 조사중지 기간: 2016.3.24.~2016.4.1.) 최OOO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2016.5.2.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6.8. 청구인 최OOO에게 2009.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청구인 최OOO에게 2009.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이전행위는 무권대리에 의한 무효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로 구분되는바,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제554조에서 규정한 낙성계약이다. 쟁점주식의 이전행위는 계약당사자인 청구인들의 아버지 최OOO에게 양도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무권대리에 의한 쟁점주식의 이전은 민법 제130조 에 의한 무효의 법률행위임에도 처분청은 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 최OOO은 쟁점주식을 이전받을 당시(2009.12.4.) 호주에 유학 중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양도계약의 권한을 최OOO에게 위임한 적도 없다. 민법 제132조 의 추인이란 계약의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최OOO과 직계존비속간이고,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무권대리를 추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무권대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처분청이 증여세 세액을 결정(2016.6.1.)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증여세의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시기가 2016.6.1.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10.3.30.을 납세의무 확정시기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나) 증여세는 정부결정세목으로 신고납세세목이 아님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제70조의 신고․납부일을 납세의무 확정시기로 전제하여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세목임에도 정부가 결정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단지 세법상 과세자료제출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신고기한은 외국의 입법례인 일본의 상속세법과 동일하나, 일본의 상속세법은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한 교재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세의 부과과세방식에 있어서 법정신고기한은 단지 세법상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의 기간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의 신고와는 그 효력이 다르므로 과세자료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는 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세법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이후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의 이전행위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아버지인 최OOO이 위임없이 증여자인 최OOO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최OOO의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므로 동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최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들과 직계존비속간으로서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세대원으로 해당 조사가 진행될 때에도 청구인들은 조사에 대한 입회나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최OOO에게 위임하였으며, 증여자인 최OOO은 청구인들의 작은아버지로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인 최OOO은 1997년~2013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여러 제반사항을 볼 때 최OOO이 증여행위를 적법하게 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적법하게 대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이후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은 것에 비추어 무권대리를 추인하였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되는 증여행위로 볼 수 있다. 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의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토록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등), 이 건 거래시 수증인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최OOO에게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당초 조사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수증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도 제출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2) 처분청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세법상 정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세목이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 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최OOO은 아래 <표1>과 같이 2010.2.28.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단위: 주, 원) (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최OOO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 청구인 최OOO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1주당 평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한 것으로 조사하고, 2016.5.2. 처분청에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 최OOO은 2009.10.27. 출국하고, 2010.6.11. 입국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일인 2009.12.24.에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최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4월)를 보면, 최OOO이 2009.12.24. 쟁점법인의 주식을 조카인 청구인 최OOO에게 3,000주, 청구인 최OOO에게 1,000주를 액면가액 OOO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으나, 청구인들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증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쟁점주식에 대해 비상장주식 관련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하여 1주당 OOO원[(순자산가치 OOO원 × 2 + 순손익가치 OOO원 × 3) ÷ 5]으로 계산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최OOO 및 청구인들의 확인서를 보면, 최OOO이 2009.12.24.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주, %) (다) 쟁점법인의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2009.12.31.)를 보면 청구인 최OOO은 2007.1.1. 쟁점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의 위임장(2016년 2월)을 보면,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아버지 최OOO에게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의 권한을 최OOO에게 위임한 적이 없어 쟁점주식의 이전행위는 무권대리에 의한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들과 직계존비속관계이고, 청구인 최OOO은 2007.1.1.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이후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은 점,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조사와 관련하여 최OOO에게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최OOO 및 청구인들의 확인서에서 최OOO이 2009.12.24.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증여세가 정부결정세목으로 처분청이 증여세 세액을 결정(2016.6.1.)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에서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증여세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세목이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의무가 있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