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554 선고일 2017.03.27

소득세법 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근린상가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2013.5.1. 부동산개발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3.12.5. 경기도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2013년 ~2014년 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분양판매한 후 2015.1.31. 폐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15.~2016.8.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하면서 소득세법 제69조 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 등을 확인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11. 청구인에게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중 가산세 부과처분[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분 OOO원)]에 불복하여 2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12.20. 쟁점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건설산업과 OOO원(공급대가)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쟁점건물은 2013년 5월 착공하여 2013.11.20. 준공하고 2013년 12월에 분양을 개시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청은 2016년 8월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즉시 제출하였으나, 쟁점건물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을 무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실로 토지 등의 양도가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매차익예정신고가 누락된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사전안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2015.1.31. 페업신고를 한 시점에 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후에 조사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한 강행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적어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월권으로 과세형평과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2013년 12월~2014년 11월 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대한 상가분양판매가 진행되는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만 보아도 청구인의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조사하기 이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전안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잘못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로서 매분기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라 국고주의 입장에서 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에 따른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과도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억울한 납세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정결정기한은 훈시적 규정이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와 함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0.1.1. 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된 제도이다. 그리고 판례(서울고등법원 2009.4.14. 선고 2008누25281 판결)에 의하면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2)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 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결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등록증(2013.5.9.)을 보면,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으로 부터 업태는 부동산업,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OOO, 상호는 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폐업사실증명서(2016.11.17.) 를 보면, OOO가 2015.1.31.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기도 OOO(지목: 대, 면적: 1,174㎡)에 대한 매매계약서(2012.12.20.)를 보면, 매수인은 청구인, 매도인은 OOO,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OOO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3.5.28.)를 보면, 건축주는 청구인, 시공자는 주식회사 OOO건설산업,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의 확인서(2016년 6월)를 보면, 조사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상가분양시 토지 등 매매차익 OOO원(2013년 OOO원)에 대한 예정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가 고지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쟁점건물 의 건물분양내역, 세무조사 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규정을 알지 못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69조 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