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초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쟁점판결에 따라 취소 후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쟁점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0552 선고일 2017-03-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다시 고지한 처분은 쟁점판결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판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당초 쟁점가산세의 납세고지 하자를 치유하여 쟁점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쟁점가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고지한 것인 점, 법원이 위 청구인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인 패소판결한 사실이 쟁점판결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다시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의 주식 18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명의개서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2012.10.12. 청구인에게 199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당초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9.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8.16. 당초고지세액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의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8.16. 선고 2016누33027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당초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6.10.11. 그 하자를 치유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가산세는 그 본세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세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세무조사가 위법한 이상 본세의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2) OOO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조세부담을 야기할 수 있어 OOO에게 굳이 이러한 위험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체납한 조세도 없었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3)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 그 명의수탁자에게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나아가 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에 각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그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과 가산세의 종류와 각 세액,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쟁점판결에 따라 당초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치유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쟁점판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다시 결정·고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처분이다.

(2) 서울고등법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위 청구인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쟁점판결에 따라 취소한 후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쟁점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3. (생 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생 략)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생 략) 4의2.·5.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가 1998.12.3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2012.10.12. 청구인에게 당초고지세액을 고지하였다. (2)청구인은 당초고지세액에 불복하여 2013.5.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6.3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8.16. 처분청이 당초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에 각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그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과 가산세의 종류와 각 세액,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고지세액 중 쟁점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당초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6.10.11. 그 하자를 치유하여 청구인에게 각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쟁점가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다시 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당초고지세액에 대한 행정소송시 청구인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본세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 패소 판결을 하였으며, 쟁점판결서에 나오는 그 판단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세무조사 이전에 처분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증거들을 인멸·은닉하거나 작출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는 점,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증거가 인멸되지 않았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OOO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데, OOO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OOO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였으므로 OOO의 실질주주인 OOO로서는 배당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OOO가 그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당시나 그 이후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OOO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OOO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추정되는 자에게도 증여세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청구인과 같은 주식의 명의수탁자도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1998년, 2000년, 2001년 각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증여세는 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은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다시 고지한 처분은 쟁점판결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판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당초 쟁점가산세의 납세고지 하자를 치유하여 쟁점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쟁점가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고지한 것인 점, 서울고등법원이 위 청구인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인 패소판결한 사실이 쟁점판결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다시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