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