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기인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이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기인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이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계속하여 쟁점법인을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후, 조사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법인을 직권폐업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 OOO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하자, OOO은 자신이 책임지고 쟁점법인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겠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이후 청구인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2) OOO로 받고, 거래처 간 메일을 주고받을 때 등 대외적으로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여러 업체에 대해서 청구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매입거래 내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2012년 동업관계 정리 후 청구인은 화장품 판매 등 OOO 사업에 전념하였다. 다만, 6년여의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제조업 같은 오프라인 사업부가 아닌 온라인 활동이 주업이였던 관계로 사업활동에 대한 증빙은 e메일 등 온라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2012년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위치한 OOO 근처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에 출근조차 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1) 「법인세법」에 규정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공동사업자 OOO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법인 설립시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쟁점법인의 등기부상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스스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은 점과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대표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6.26.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청구인 및 OOO가 감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2012.6.26.)에 의하면, 청구인 은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지분율 5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정관(2012.6.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5.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쟁점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등기부등본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서 청구인 은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지분율 50%)를 보유한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 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2년 공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