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학원의 설립 운영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공동사업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0541 선고일 2017.04.17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학원의 설립ㆍ운영등록증 모두 과 청구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과 청구인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중에도 학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학원운영과 관련된 이메일로 보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8. 배우자인 OOO과 함께 OOO에 소재하는 OOO(1층 일부 및 3층 사용,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OOO 51%, 청구인 49%)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14.12.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12월 OOO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2013~2014년 가공경비 계상액 OOO원 및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에게 지급한 강사수수료 OOO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수입금액 누락분 OOO원을 가산한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재계산 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데 대하여 2016.10.6. 불채택 결정한 후, 2017.1.17. 청구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OOO은 청구인의 인감 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보유하고 있어 학원설립신청서,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한바,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동업계약서 및 명시된 손익분배비율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OOO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은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손익분배비율만큼 출자를 하지도 않았고, 자녀교육을 위하여 2012.10.3. OOO로 출국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경영참여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으며, OOO은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을 낮추고자 청구인의 명의를 공동사업에 사용한 것이고, 그후 OOO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4.12.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OOO”(추후 OOO으로 상호 변경)에서 실장의 직급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달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강사 이력서, 업무 관련 이메일 등은 OOO 의 원어민 교사 채용에 관한 것이고, 현행 학원법상 원어민 교사의 채용은 어학원만 가능한데 쟁점사업장은 어학원이 아닌 보습학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교사 채용에 관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과 OOO의 OOO에 대한 내용도 추후 영어 유치원 및 어학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나눈 대화이므로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

(3) 이혼소송 준비서면에 의하면, OOO은 학원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과 관리 등을 본인이 한 것으로 주장하여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은 쟁점사업장의 등록 당시 원만한 배우자 관계였고,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자신을 포함하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2011.6.21. OOO에 쟁점사업장을 등록하고 2011.7.8. 공동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해 오다가 2014.12.31. 폐업에 이르기까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공동명의로 운영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변경과 같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 등과 이메일 등을 통해 학원 운영 및 사업수행에 협조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전적으로 OOO에게만 귀속되고 청구인은 단순한 사업자등록상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3) 또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의 채용 등 학원업무를 직접 챙겨왔고, 청구인이 OOO 에 거주하는 기간에도 수시로 학원 관계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학원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신청 당시 청구인과 OOO의 인감증명서,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증, 동업계약서,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출한바, 2011.7.8.작성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의 명칭은 OOO으로 하며, 공동 사업자 지분은 OOO(51%), 청구인(49%)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

  • 다. (나)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확인(2011~2013년 귀속: 세무대리인 ○○○, 2014년 귀속: 세무대리인 ○○○)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2013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결산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실무를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사업자인 청구인과 처리를 했는데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3년 귀속 결산 시점에 청구인이 외국에 출타 중이어서 쟁점사업장 직원과 상호연락을 했고, 그 직원은 외국에 있는 청구인과 OOO 등으로 연락하여 가결산 내용을 설명했으며, 청구인이 실제로 신고 못한 경비가 있으니 그 정도 경비를 계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동업계약서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인 OOO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에 출자 및 경영참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OOO 명의로 된 사업용 계좌 내역, 쟁점사업장의 폐업 관련 서류, OOO의 커리큘럼, 스케줄표 및 소속 강사 이력서, OOO과의 이혼소송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을 공동명의로 등록·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이나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증 모두 OOO과 청구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점, OOO과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과 OOO은 혼인관계에 있었고,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었던 점, 청구인은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중에도 학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학원운영과 관련된 이메일로 보고를 받은 점, 세무대리인은 기장 및 세무조정 등 실무를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사업자인 청구인과 협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