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0538 선고일 2017.03.31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2014년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2015년도 쟁점토지의 사진을 보면, 2014년경 쟁점토지 대부분이 고물 등이 적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상태가 2015년도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29.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2.22. 이를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16.11.9. 청구인에게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1.29.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직접 재촌․자경해 오던 중 쟁점토지가 2010.5.2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주택)로 지정되어 자경하는 데 법률상의 장애 및 제한이 있어서 2013.5.20. 쟁점토지(992㎡) 중 일부인 660㎡를 고물상 하치장 용도로 2015.5.19.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임차인이 토지의 원상복구 없이 행방을 감춤에 따라 임차인의 간이휀스 및 지장물 일부를 한 쪽(27.1㎡)으로 둔 상태에서 나머지 임대한 부분(632.9㎡)에 대하여는 원래의 농지상태로 원상복구하여 2015년 2월부터 2016.2.22.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는바, 쟁점토지 중 임대하지 않은 면적 332㎡와 지장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본래의 용도로 농사를 지은 632.9㎡에 대하여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2010․2012․2014년도 쟁점토지 일대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상에 2010년도부터 쓰레기 또는 고물로 보이는 물건들이 일부 나타나고, 2014년도에는 쟁점토지 대부분이 고물상 적치물로 보이는 물건들로 뒤덮여 있어 농지 용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임차인의 간이휀스 및 지장물 일부를 한 쪽으로 둔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원래의 농지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2015년 2월부터 2016.2.22. 양도일까지 직접 농사를 주장하나, 2014년도 항공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 전체가 이미 고물상 적치물 등으로 뒤덮여 있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원상복구를 했다면 얼마만큼의 복구비용이 지출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청구인은 증 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11.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4.16.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OO은 2015.11.20. 매매를 원인으로 2016.2.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면적은 992㎡,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토지리정보원의 2010․2012․2014․2016년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OOO이 제공하는 2015년도 쟁점토지의 스카이뷰 사진을 살펴보면, 2010․2012년도에 쟁점토지의 위쪽 일부가 고물 등으로 보이는 물건 등이 적치된 것으로 보이고, 2014․2015년도에는 쟁점토지 대부분이 고물 등으로 보이는 물건 등이 적치된 것으로 보이며, 2016년도에는 쟁점토지상에 검은색의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임차인 OOO 사이에 2013.5.13.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쟁점토지의 면적 990㎡ 중 일부인 660㎡를 2013.5.20.부터 2015.5.19.까지 OOO원에 임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특약사항에 ‘고철 하치장 용도로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중․하단 부분이 농지상태로 보이나, 동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이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의 대리인은 우리원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시 청구인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가소비 목적으로 배추 등을 쟁점토지에서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직접 경작여부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660㎡)를 OOO에게 고철 하치장 용도로 임대하였다가 그 대부분을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1년 이상 직접 경작에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농지로 원상복구된 부분(632.9㎡) 과 당초부터 임대하지 않은 부분(332㎡)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 건의 경우, ①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2014년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OOO이 제공하는 2015년도 쟁점토지의 스카이뷰 사진에 의하면, 2014년도에 쟁점토지 대부분이 고물 등으로 보이는 물건들로 뒤덮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상태가 2015년도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언제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사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쟁점토지 대부분을 경작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을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