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2014년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2015년도 쟁점토지의 사진을 보면, 2014년경 쟁점토지 대부분이 고물 등이 적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상태가 2015년도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2014년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2015년도 쟁점토지의 사진을 보면, 2014년경 쟁점토지 대부분이 고물 등이 적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상태가 2015년도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11.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4.16.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OO은 2015.11.20. 매매를 원인으로 2016.2.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면적은 992㎡,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토지리정보원의 2010․2012․2014․2016년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OOO이 제공하는 2015년도 쟁점토지의 스카이뷰 사진을 살펴보면, 2010․2012년도에 쟁점토지의 위쪽 일부가 고물 등으로 보이는 물건 등이 적치된 것으로 보이고, 2014․2015년도에는 쟁점토지 대부분이 고물 등으로 보이는 물건 등이 적치된 것으로 보이며, 2016년도에는 쟁점토지상에 검은색의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임차인 OOO 사이에 2013.5.13.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은 쟁점토지의 면적 990㎡ 중 일부인 660㎡를 2013.5.20.부터 2015.5.19.까지 OOO원에 임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특약사항에 ‘고철 하치장 용도로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중․하단 부분이 농지상태로 보이나, 동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이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의 대리인은 우리원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시 청구인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가소비 목적으로 배추 등을 쟁점토지에서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직접 경작여부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660㎡)를 OOO에게 고철 하치장 용도로 임대하였다가 그 대부분을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1년 이상 직접 경작에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농지로 원상복구된 부분(632.9㎡) 과 당초부터 임대하지 않은 부분(332㎡)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 건의 경우, ①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2014년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OOO이 제공하는 2015년도 쟁점토지의 스카이뷰 사진에 의하면, 2014년도에 쟁점토지 대부분이 고물 등으로 보이는 물건들로 뒤덮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상태가 2015년도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언제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사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쟁점토지 대부분을 경작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을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