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2011.4.30.)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지(2016.9.15.)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는 AAA이고, BBB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의 주식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며, 법률 또는 정관상 양도가 제한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이 위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BB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AAA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고, AAA의 지분 100%는 BBB이 가지고 있는데, BBB은 해당 주식을 OOO 소재 C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지배구조 OOO (나) BB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OOO법원 2011고합OOO․OOO(병합) 사건 형사판결문, BBB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OOO법원 2012구합OOO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법원 2011고합OOO․OOO(병합) 형사판결문(2쪽~4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OOO법원 2012구합OOO(원고: BBB) 판결문(20쪽~23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청구법인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일 당시 BBB의 체납세액은 OOO원이고 채권확보 내역은 <표4> ‘BBB 채권확보 현황’과 같으므로, 출자자(BBB)의 재산으로 OOO원이 징수 부족한 상태이다. <표4> BBB 채권확보 현황 OOO (나) BBB은 OOO 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의 명목상 주주를 OOO 소재 AAA로 하고, BBB이 AAA의 주식을 보유하되 이를 OOO 소재 OOO이 관리하는 CCC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은 2013.4.4.이고, 납부기한일 직전인 2013.3.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청구법인의 순자산 가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법인을 BBB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법인 OOO지점(2013.3.31 법인세 신고분)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의 납부기한인 2011.4.30.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지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BBB에 대한 2012.11.19.고지분에 관한 것이고, 그 납부기한은 2013.4.4.이므로 해당 납부기한이 2011.4.30.임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과점 주주는 AAA이므로 BBB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청구법인을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인 청구법인의 출자자는 OOO 소재 AAA가 유일하므로 청구법인의 의결권은 AAA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BBB은 AAA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도 청구법인 내의 유일한 이사이기도 하므로 청구법인 또는 AAA의 의사결정권은 BBB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OOO법원 2011고합OOO․OOO(병합) 사건의 형사판결문, BBB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OOO법원 2012구합OOO 판결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00% 주주인 AAA는 인적․물적설비 없이 청구법인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고, BBB이 AAA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BBB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BBB을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보아 청구법인을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식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된 적이 없고,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에서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일 당시 BBB의 체납세액은 OOO원이고 채권확보 내역은 위 <표4> ‘BBB 채권확보 현황’과 같으므로 BBB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BBB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이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헌법 제6조 제1항), 특정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의 영토 등에 한정되어 미치며, 외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약 또는 상대국의 동의가 있거나 외국판결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상대국의 허락 없이 곧바로 외국 소재 재산에 관하여 주권침해를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24-0…4)에서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 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BBB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압류 및 환가가 가능할 것인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BBB이 OOO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의 명목상 주주를 OOO 소재 AAA로 하고 AAA 주식을 보유하되 해당 주식을 OOO 소재 OOO로펌이 보유한 CCC에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은 과세관청의 국세체납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소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강제집행권을 행사하여 이를 압류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이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과점주주인 BBB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은 그 산정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에서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자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은 2013.4.4.이고, 2013.3.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조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법인을 BBB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