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531 선고일 2017.06.16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왕래하며 그 인근에서 사용한 최근 10년 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는 점 등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2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8.24. OOO 전 1,2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4.7.16. 국토교통부에 수용으로 양도한 후, 2014.9.30.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6. 2.19.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2.부터 2016.6.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6.8.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토교통부에 수용될 당시 쟁점토지는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았고 농지원부 및 재산세 부과내역에 보면, 관상수를 재배한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관상수를 매입하였다는 확인서 및 그 대금을 지급받은 금융자료가 있고 쟁점토지에 텃밭을 가꾸고 관상수를 식재하기 위해 씨앗․비료․제초제․묘목 등을 구입한 내역이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 11명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 확인해 주었고 OOO 소장이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시 쟁점토지에 40여 평의 텃밭도 있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왕래하면서 인근에서 사용한 10년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주유소 50회․철물점 9회․조경자재 4회․석유 및 가스 2회․음식점 및 마트 232회)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 재배하였음이 확인되며, 농지법상 ‘농지’라 함은 “관상수를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26년 동안 관상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식재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일(2014년 7월)보다 2년이 경과된 2016년 8월경 현장확인한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에 있는 관상수를 자연적으로 성장한 임목으로 판단하여 쟁점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항공사진 및 OOO의 수용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볼때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관상수의 매매확인서 및 그 대금의 증빙서류․씨앗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토지 상의 관상수는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성장한 임목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 2014.7.16. 체결한 손실보상 협의계약서 사본을 보면, 쟁점토지가 제2경인연결(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상협의를 하였고, 토지 등의 표시 및 계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토지 등의 표시 및 계약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OOO에서 2000.12.5. 발급)를 보면, 최초 작성일자는 2000.5.29.이고 소유농지현황은 쟁점토지 외 5필지, 이들의 지목은 ‘전’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각 작성되어 있으며, 2016.2.17. 발급받은 농지원부를 보면, 소유농지는 동일하나 쟁점토지의 지목과 주재배작물은 ‘공란’으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서 발급받은 재산세(토지) 물건별 세액계산내역을 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목 ‘전’, 과세대상 면적 ‘1,206㎡’으로 하여 분리과세되었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목 ‘전’, 과세대상이 총면적 ‘1,206㎡’ 중 ‘603㎡’으로 하여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남편 OOO의 주민등록 변경내역은 아래 <표2․ 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내역 <표3> 남편 OOO의 주민등록 변경 내역 (마) 청구인이 2017.3.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의 (나)에서 지목과 주재배작물란에 ‘공란’으로 작성된 이유는 “이 사건 관련 양도일(2014.7.16.) 이후에 발급받은 농지원부이므로 지목과 주재배작물란에 당연히 공란으로 표기된 것으로 양도시점에는 관상수를 재배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위의 (다)에서 총면적 1,206㎡ 중 603㎡가 분리과세로 작성된 이유는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세 50%를 감면받아 전체 면적 중 50%인 603㎡만 분리과세한다고 작성된 것일뿐 실제 경작은 전체 면적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자료 등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4>의 자경농지 확인서를 보면, 경작기간이 2000.5.29.부터 2014.7.16.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사람은 총 11명으로 나타나며, 이들 확인자 중 OOO과 OOO는 부부로서 OOO에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OOO를 그려왔고, OOO과 OOO도 부부로서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OOO을 20년 이상 영위하였으며, 나머지는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 식당, 슈퍼 등을 영위한 사람들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왕래하며 관상수를 재배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4> 자경농지 확인서 (나)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OOO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매매확인서 및 OOO에서 발행한 타발송금 고객별 거래내역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회양목 200주, 단풍나무․감나무․수국․자두나무․복숭아나무․호두나무․개나리․주목 등의 관상수 및 유실수를 매매하고 대금 OOO원(미국달러 기준)을 2007.1.3.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OOO의 매매확인서 및 OOO의 입금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 신축주택의 정원수용으로 주목 7주, 매실나무 8주, 단풍나무 3주, 감 나무 2주를 매매하고, 그 대금 OOO원을 2010.11.10. 청구인의 계좌 OOO로 입금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OOO에서 2016.7.13. 원본대조필하여 발급한 기부금 납입영수증 및 2000년 7월 발행한 성당의 소식지 OOO을 보면, 청구인은 천주교 신자로서 동 성당의 신축공사시 OOO원 상당의 느티나무 1그루, 단풍나무 1그루 외 총 6그루와 울타리용 소나무 200주를 기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외에 매매관련 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OOO 조경공사에 OOO원 상당의 관상수를 판매하고 현금으로 수령 하였고, OOO 건물 신축공사에 조경수를 무료로 기증하는 등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까지 꾸준하게 관상수를 매매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관상수 식재 및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시나무․복숭아․감․산딸나무․배롱나무․측백나무․향나무․소나무․에메랄드그린․블루베리․편백나무․제라늄․황금주목 등을 구입한 영수증 6매, 고추․가지․토마토․시금치․배추․실파․열무․ 상추․배추․고구마순․알타리 등을 구입한 영수증 9매, 제초제 등을 구 입한 영수증 1매, 조경가위 등을 구입한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수용 당시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알고 기본조사를 총괄했던 OOO 소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관상수 재배 이외에도 40여 평 정도의 텃밭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고 있었음이 나타나며, 아래 내용과 같이 OOO 소장의 인적사항이 확인됨에도 확인서 상에 인적사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 전체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 및 남편 OOO의 최근 10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에 왕래하며 쟁점토지의 인근 또는 왕래하는 길(예컨대, OOO에 소재한 OOO를 지나 OOO를 통해 쟁점토지를 가는 길)에 사용한 주유소 50회․철물점 9회․조경자재 4회․석유 및 가스 2회․음식점 및 마트 232회를 결제하였음이 나타나며, 이는 철물점과 조경자재 등의 구입을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현금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카드로 결제를 한 것으로 쟁 점토지에 관상수를 왕래하며 재배하지 않았다면 상기와 같은 다수의 카드 결제내역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 OOO에서 쟁점토지의 수목의 주수가 많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임목당 보상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로 평가한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청구인에게 답변하였던바, 관상수의 보상금을 일괄하여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된 것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사) 청구인이 2017.3.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관상수 보상가액은 “법에서 평가하는 취득비용(이하 “취득비용”이라 한다)이 이전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비용으로 보상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비용으로 보상받은 것이고 쟁점토지에 OOO을 조성하고 있던 OOO에 요청하여 개나리 3트럭분, 수국 등 7트럭분을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에 각 이식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OOO 외 지인들에게 현금을 받거나 기증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줬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자료 등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자경사실 확인서상의 확인자 중 OOO과 OOO는 부부로서 OOO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2013. 3.29.~2013.7.2.사이에 OOO에서 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2007.4.23.∼2015. 6.30. 기간 동안에 OOO에서 OOO 라는 부동산 시행 및 분양업인 법인사업체를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들이 확인해 준 청구인의 자경사실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확인서, 대금 증빙서류, 묘목 및 야채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일부 작성자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등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닌 간이 영수증에 불과하며, 관상수의 식재 및 판매에 따른 수불관리대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근무하는 OOO의 확인서를 보면, 40여 평 정도의 텃밭이 있었다고 하지만 수용 당시 OOO의 사진에는 텃밭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텃밭의 경작기간, 주요 경작물, 경작량, 소출에 대한 사용처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내역을 확인한바, 2006.5.13.부터 2014.7.16.까지의 총 건수 272건 중에서 중복 31건을 제외하면 실제 건수는 241건이고 이용별 현황을 보면, 음식점 123건․마트 및 식료품 75건․주유소 28건․철물점 7건․조경자재 4건․가스 1건․보일러 1건․석유 1건․정비소 1건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용건수는 10건 미만이었다가, 2009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최대 80건까지 급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꾸준히 왕래하면서 관상수를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조사담당공무원이 OOO에 출장하여 2014년 5월․2012년 4월․2010년 10월․2006년 9월․2000년 5월․1995년 6월․1992년 11월에 각 촬영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7장을 열람한바, 임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식재하였거나 성장한 임목을 판매하였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성장하여 임목이 무성해진 것으로 보이며, 수용 당시 OOO의 보상액 내역 명세를 보면, 개별적으로 임목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물건 28∼97번” 까지 전체 임목에 대하여일괄평가을 통해 보상금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임목의 보상가액 산정시 재배했던 관상수의 적정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을 제기한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 OOO는 1991.11.27.부터 OOO 소재 3층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청구인의 2000년 이후 출입국 내역은 1개월 이상씩 장기간 출국하거나 1년에 여러 차례 출․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용시 “전”으로 평가되어 보상을 받은 점, 농지원부 및 재산세 부과내역에 지목은 “전”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각 작성되어 있는 점, 관상수를 실제 매매했다는 매수인의 확인서 및 대금 수령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있는 점, 쟁점토지에서 텃밭을 가꾸고 관상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각종 씨앗, 비료, 제초제, 묘목 등을 구입한 영수증 등이 있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 11명이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왕래하며 그 인근에서 사용한 최근 10년 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는 점, 관상수는 수용된 것이 아니라 취득비용(이식비용) 상당을 보상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4.12. 23. 법률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