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은 이미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쟁점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은 이미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4.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1.2.9.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인이 2011.2.11. 증여세 중 OOO원을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한데 대하여 신청한 내용대로 위 <표1>과 같이 2011.3.8. 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4회분까지 연부연납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6.2.5. 청구인에게 고지된 5회분통지처분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일 당시의 가산율 연 4.307%를 일괄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각 기간분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시중금리에 따라 각각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6.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리 원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에 맞추어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 결정(조심 2016서2052, 2016.8.11.)하였다.
(4) 청구인은 1~4회분 연부연납세액 및 가산금도 통지 당시 이자율에 따라 가산금을 재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8.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기 제출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등에 따른 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10.28. 이를 거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5회분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1~4회분 연부연납 가산금도 5회분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5회분심판결정은 처분청의 5회분통지처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에 맞추어 가산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이 건 1~4회분 연부연납세액 및 가산금 통지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아니다. (나)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심판결정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 5회분심판결정은 연부연납 가산율에 대하여 기존 과세관청의 해석과 달리 해석한 결정으로서 이 건 1~4회분 연부연납통지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사실은 없다.
(7) 따라서, 5회분심판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