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주OOO은 OOO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로 방송음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주OOO이 작곡가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저작권 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 한다)에 신탁되어 관리되어 온 모든 저작권(이하 “쟁점저작권”이라 한다)이 2013.2.22.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 OOO”라 하고, 청구인 주OOO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승계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결과, 청구인 주OOO이 청구법인 OOO에게 쟁점저작권을 무상으로 승계하여 준 것으로 보았고,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6.9. 청구인 주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 OOO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 및 2016.9.6.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주OOO이 청구법인 OOO에게 저작권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저작권자가 청구인 주OOO과의 조건부 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 OOO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 OOO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인 주OOO은 OOO엔터테인먼트라는 음악출판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작곡가 등은 음악출판사와 조건부양도계약을 체결하는바, 양자는 계약기간 만료, 상호합의 및 계약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저작권자는 타 음악출판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청구인 주OOO이 작곡가 등과 체결한 저작권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저작권자와 청구인 주OOO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제1조), 저작권의 양도와 법적 대리인으로서 모든 권리의 위임(제2조), 계약기간(제3조), 사용료 분배율(제8조), 사용료의 지불시기 및 방식(제9조), 계약위반(제16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저작권자가 청구법인 OOO와 새로운 조건부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즉, 저작권은 조건부로 청구인 주OOO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 주OOO이 실질적인 저작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사용료는 청구인 주OOO이 작곡가 등이 위탁한 저작권을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건은 저작권 사용료 수취자가 변경된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청구인 주OOO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 OOO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는바, 청구인 주OOO과 청구법인 OOO간에 양도나 증여 형태의 계약이 존재할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OOO을 단순한 음원 관리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주OOO은 저작권자에 해당한다. 청구인 주OOO은 음원 저작에 필요한 매월 일정금액의 창작비용을 작곡가·작사가들에게 지원하였고, 실질적으로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 제작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 주OOO은 청구법인 OOO 설립 이전에도 작곡가 등에게 매월 OOO~OOO원의 창작비용을 지원하였고, 저작권료의 40~50%를 이들에게 분배하였으며, 음악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비를 부담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저작권료의 50% 이상을 수취하였다. 저작권 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에 대한 사용·변형권이 청구인 주OOO에게 영구히 귀속되고, 저작권 계약서 제3조 및 저작물 제작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청구인 주OOO에게 있음이 명백하며, 저작물 제작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작곡가 등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대로 저작물의 사용이나 변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청구인 주OOO이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저작권 귀속에 관한 합의자는 그 관여 정도에 따라 저작권자가 될 수 있고 음원의 소유권이 청구인 주OOO에게 귀속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 주OOO이 쟁점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상 신탁계약 자격신청과 관련하여 ‘저작자나 음악출판사 등 저작권자 여러분이’라고 표시된 문구에서 음악출판사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 OOO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한 공문에는 쟁점저작권이 사업자합병에 따라 승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도 청구인 주OOO이 쟁점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하며, 청구인 주OOO 및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청구인 주OOO의 배우자)도 청구인 주OOO이 쟁점저작권을 청구법인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저작권은 청구인 주OOO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어 관리되어 온 권리·의무관계를 특별한 이유없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 OOO로 변경한 점, 계약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음에도 아무런 대가없이 저작권과 관련한 주체를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OOO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저작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쟁점저작권을 무상으로 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해외에서의 음악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관리 및 이해당사자간사용료 분배방안 연구(최OOO 외, 2012,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고, 현행,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신탁계약약관에서도 음악출판자 등을 음악 저작권자로 표현하고 있다. OOO (나)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시 제출한저작권과 음악시장(미국 저작권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번역·발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 OOO의 2013~2015사업연도 말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OOO의 사업연도 말 주주 현황: 2013~2015년 OOO (라) 청구인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 OOO가 2013.2.22.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발신한 ‘사업자 합병에따른 주식회사 OOO(상호, 대표자명, 등록번호) 변경에 안내의건’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인 주OOO과 원저작자 사이의 저작권 계약서를 예시(김OOO, 2012.11.12.)하면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법인 OOO와 원저작자 사이의 저작물 제작계약서를 예시(김OOO, 2013.2.21.)하면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당시 청구법인 OOO와 원저작자 사이의 저작권 양도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주OOO과 원저작자 사이의 저작권 양도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자) 청구인 주OOO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2016년 4월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청구인 주OOO이 2013년 보유하고 있던 저작권을 청구법인 OOO에게 무상으로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저작권의 승계 당시 저작권자는 청구인 주OOO이 아닌 원저작자이며, 원저작자가 청구인 주OOO과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 OOO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주OOO이 청구법인 OOO에게 쟁점저작권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OOO과 원저작자 사이의 저작권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청구인 주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주OOO이 권리자로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원저작자가 청구인 주OOO에게 제공한 음원 또는 마스터의 모든 권리는 청구인 주OOO에게 영구히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청구법인 OOO와 원저작자 사이의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만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주OOO과 원저작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들은 확인서에서 2013년 청구인 주OOO이 보유하고 있던 저작권을청구법인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신탁계약약관에서는 음악출판자를 음악 저작권자로 표현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주OOO이 저작권자로서 청구법인 OOO에게 쟁점저작권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부가가치세법(2013.6.7.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6)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8) 저작권법(2016.3.22.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22조[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