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록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소수지분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비록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소수지분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규정이고, 상속주택의 판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피상속인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다가 상속되는 경우 그 중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두 규정은 서로 다르다.
(2)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의 소유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의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것이며, 이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취득하는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인 중 소수지분자의 지분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1) 국세청의 법 해석 및 일관된 예규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범위는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은 상속받은 주택 1채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삭제 <2008.2.22.>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2010.10.27.) 소수지분상속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수지분상속주택을 청구인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경우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택 보유 현황 (나) 청구인과 그 외 상속인들의 상속①․②주택 지분 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그 외 상속인들의 상속①․②주택 지분 보유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범위는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의 정의를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공동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상속지분이 가 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은 OOO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채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비록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소수지분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조심 2017서3603, 2017.10.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