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공급자들이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공급자들이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0년 제1기 ~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요건인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5중277, 2015.3.20.). 또한, 대법원 판례(2014.2.27. 선고 2013두19516)에 의하면 납세자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2010년 제1기 ~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OOO 주식회사 등 공급자들이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는바, 쟁점거래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OOO은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6.5.18.부터 2016.10.3.까지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2010년 ~ 2015년 기간 동안 기존 거래처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실제 공사한 내역보다 금액이 과다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는 등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공사원가 OOO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표적 고액거래인 ㈜OOO과의 2010년 제2기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후 청구인 본인의 OOO 계좌에서 ㈜OOO 명의 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를 전액 현금출금토록 한 후 일부OOO는 직원 OOO의 모친 OOO 명의 OOO 계좌로 회수하고 일부OOO는 청구인 본인 명의 OOO 계좌로 회수하는 등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인지하기 어렵도록 은폐하는 등 청구인의 거래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계좌흐름도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세 탈루 목적으로 가공(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고소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업체에 과다 공사비를 지급해주고 업체로부터 실제 공사비와 경비,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절세를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라고 답변하였고,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한 점은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정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공급자들이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공급자들이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