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474 선고일 2017.03.14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동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OOO 영주권자로 OOO법에 따라 설립된 OOO에 근무중이고, OOO은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국적자로서 조특법 제18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6.1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개정법률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010.1.1. 이후 최초로 국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2009.7.1.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여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기간 동안 면제되어야 할 것인바, 하위 법령인 시행령의 개정규정을 들어 법률에 의해 성립된 납세의무를 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010.1.1. 조특법 제1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2년간 소득세의 50%를 면제”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법률 부칙 제70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부칙의 외국인기술자는 2010.2.18. 개정된 시행령의 외국인기술자 이전의 외국인기술자를 염두에 두고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이지 향후 개정될 시행령의 외국인기술자가 아니므로, 동 부칙의 외국인기술자를 개정시행령의 부칙과 같이 대한민국 국적자를 제외하여 2010.1.1. 소득부터 면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외국인기술자들간에 과세의 형평성을 해치는 처분이며, 하위법이 상위법을 구속하는 법 질서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2) 개정규정에 대하여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책자와 예규 및 집행기준 등은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동 사례와 관련하여 해석과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가) 2010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개정법령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에서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은 잔여 감면기간동안 종전규정에 따라 100% 면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예규OOO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가 조특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로서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2010.1.1. 이후의 잔여 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이라고 회신한바 있다. (나) 조특법 집행기준【18-16-1】에서는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인 외국인기술자가 2010.1.1. 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기술하는 등 공무원 및 납세자에게 청구인의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후 기존해석과 상반되는 판례를 가지고 기존예규 및 해설이 잘못되었다며 최근에 예규를 삭제하고, 2016년에 와서 2010.1.1.이후 소득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소급과세를 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우수한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조세지원을 국가가 실시하면서 이를 믿고 국내로 돌아온 우수인력들을 법을 바꾸어 감면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득세를 면제해주지 아니한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나 다름이 없으며, 개정법률 및 동 부칙의 개정취지가 잔여 감면기간을 보장하고 소급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 뜻으로 사료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구 조세감면규제법제21조)이 1981.12.28. 신설될 당시 대한민국의 현실적 상황인 천연자원의 부족, 기술의 부족 등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위치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와 선진기술을 유치하여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 이외의 대안은 찾아볼 수 없었고, 우수한 인재와 선진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조세를 지원하였음을 동 규정의 신설취지에서 엿볼 수 있는바, 청구인 역시 2009.7.1. OOO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와 기술개발의 메카인 OOO에서 연구원 및 교수로 재직한 것은 작으나마 국가의 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애국심의 발로였으며, 소득세를 5년간 면제받는 것은 부수적인 지원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국가의 신뢰성 측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특법 부칙 제70조는 개정된 조특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8조의 개정사항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범위가 아닌 소득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이며,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및 부칙 제3조에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고, 개정된 시행령은 2010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해당 청구와 동일쟁점에 대한 OOO고등법원 OOO판결에 따르면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OOO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외국인 연말정산 감면 등 점검과정에서 청구인이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외국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임을 이유로 하여 2014년 근로소득 감 면세액을 부인하여 2014년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2) OOO이 2016.9.20.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1.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 <표1>․<표2>과 같이 국세청 예규 및 집행기준에 의하여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후 기존해석과 상반되는 판례를 가지고 기존예규 및 해설이 잘못되었다며 최근에 예규를 삭제하고, 2016년에 와서 과세하겠다는 것은 소급과세를 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표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1, 2010.6.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이라 함)에 따른 외국인 기술자로서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2010.1.1. 이후의 잔여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0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표3>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8-16-1(외국인기술자의 범위)

① 소득세감면적용을 받는 외국인 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인 외국인 기술자가 2010.1.1.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2010.1.1. 법률 제9221호 부칙 제70조)

(4) 조특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70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각 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던 청구인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률,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에서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OOO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기술자를 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그 개정규정을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 뿐이므로, 위 감면조항은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근로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감면조항의 취지나 입법 경위, 법령개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 등에 비추어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에 위반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9921호, 2010.1.1.) 제7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이하 생략)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법률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개정되기 전의 것과 동일) 부칙(대통령령 제22037호, 2010.2.18.) 제3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