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456 선고일 2017.03.3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4. OOO 상가겸용주택 653.34㎡ 및 그 부수토지 274.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일괄양도하고, 2016.4.18. 상가와 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6.7.25. 상가는 개별공시지가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각 안분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6.8.29. 상가와 주택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용한 감정평가가액은 소급한 것이므로 안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하여 2016.10.25. 거부하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의 감정평가가액은 평가시기에 따라 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소급 감정평가가액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토지가액이 변동되면 상가와 주택의 가액이 같은 비율로 변동되므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하였더라도 그 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적용한 감정평가가액은 소급 감정평가가액이므로 안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일 현재 건물은 대수선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양도당시의 현황대로 감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12.30. OOO 토지 274.40㎡를 취득하고 1991.1.15. 그 지상에 상가겸용주택 653.34㎡(상가 385.90㎡, 주택 267.44㎡)을 신축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층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2016.3.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하여 양도하고 2016.4.18.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6.7.25. 수정신고시 상가는 개별공시지가OOO원)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OOO원)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8.29. 경정청구시 감정평가가액(상가 OOO원, 주택 OOO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대상이다).

(3) 청구인은 2016.7.25. 감정평가사사무소 OOO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감정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이 변동되면 상가와 주택의 그것도 같은 비율로 변동되므로 소급 감정평가가액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적용한 감정평가가액은 동 적용기간(2015.7.1.~2016.6.30.)을 벗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