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9.12.30. OOO 토지 274.40㎡를 취득하고 1991.1.15. 그 지상에 상가겸용주택 653.34㎡(상가 385.90㎡, 주택 267.44㎡)을 신축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층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2016.3.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하여 양도하고 2016.4.18.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6.7.25. 수정신고시 상가는 개별공시지가OOO원)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OOO원)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8.29. 경정청구시 감정평가가액(상가 OOO원, 주택 OOO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대상이다).
(3) 청구인은 2016.7.25. 감정평가사사무소 OOO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감정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이 변동되면 상가와 주택의 그것도 같은 비율로 변동되므로 소급 감정평가가액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적용한 감정평가가액은 동 적용기간(2015.7.1.~2016.6.30.)을 벗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