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439 선고일 2017.06.28

청구인은 동스크랩을 실제 매입 후 계량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련 재고가 공급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한 점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6.6.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5.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7.11.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한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28.부터 2011.10.25.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며,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6.6.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원인 영업팀 대리 OOO을 통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을 진행한바, OOO은 쟁점매입처의 OOO 이사로부터 동스크랩 구매제의를 받고, 쟁점매입처의 컨테이너 창고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과 명함을 주고받았고, 2010.7.27. 차량에 적재된 동스크랩(5,740㎏)을 직접 검수하고 OOO에서 계근을 실시하였으며, 매입(1㎏당 OOO원)한 동스크랩은 2010.8.18. 동제련 업체인 OOO(주)에 매출(1㎏당 OOO원)하였음이 청구인의 재고장부로 확인된다. 쟁점매입처와의 대금송금은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직원인 OOO은 위 물품을 거래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인통장 사본을 받아 사업자등록상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가공거래 형태와 같이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 당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쟁점재화의 매입사실이 매출처, 재고장, 금융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2010년 제2기분 매출과 매입이 100%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는바,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인이 동스크랩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세금계산서, 계량표 등은 사후에 허위작성이 가능하고, 쟁점매입처는 매출처에서 대금을 우선 입금받은 후 당일 매입처로 OOO원에서 OOO원씩 정액으로 출금되는 등 정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므로 청구인이 매출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직원 OOO이 동스크랩 구매를 위해 쟁점매입처의 창고를 방문하고 실물을 확인하였다는 주장만을 단순 반복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OOO)의 2010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매입처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OOO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조사기간: 2011.3.28.~2011.10.25.)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2년부터 화장품,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홈쇼핑 등에 판매한 법인이었으나, 2010년 3월 비철금속 도매업으로 업종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사업장인 OOO에는 OOO의 거주사실이 없고, OOO 소재 야적장은 비어 있고 영업실적은 없으며, 폐동 도매업은 업종특성상 거래자체가 대부분 현금거래이므로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한데도, OOO은 폐동 사업경력이나 자금능력이 전무하고, OOO은 거래처 확보 등 영업은 이사 OOO에게 맡겨 두고 본인은 OOO의 보고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2010.7.1.부터 2010.12.31.까지 쟁점매입처의 매입 및 매출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폭탄업체인 OOO 등 5개 업체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실물이 거의 없음에도 매출신고를 하였고, 매출처인 ㈜OOO 등은 OOO에 비철금속을 전액 수출하여 영세율신고 부가세 환급을 받는 업체로서 쟁점매입처에 OOO원씩 선입금을 하고, 그 대금은 즉시 쟁점매입처의 매입처로 재송금된 후 현금출금된 바, 이는 ㈜OOO 등이 미등록 고물상, 중간상으로부터 실물매입을 하면서 쟁점매입처를 내세워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당사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뒤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매입처는 2010년 제2기 매출액 OOO원 및 매입액 OOO원 전액이 가공거래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 (다) 쟁점매입처 명의의 은행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주로 매출처에서 대금을 우선 입금받은 후 당일 대부분의 금액이 매입처로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출금된바, 이는 폐동을 먼저 확보한 후 매출처를 물색하는 일반적인 실물거래의 흐름과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대금 청구금액과 입출금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OOO원씩 정액으로 입․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영업팀 대리 OOO의 거래경위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매입처의 OOO 이사로부터 유선으로 동스크랩 구매 제의를 받고, 쟁점매입처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수차례 미팅을 가졌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과 명함을 교환하였고, 수차례 미팅과 전화통화 후 단가합의가 이루어져 2010.7.27. 밀베리를 매입하게 된바, 매입 당시 쟁점매입처의 창고에서 밀베리가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직접 검수 및 창고와 인접한 OOO에서 계근을 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을 받아 매입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동스크랩의 계량증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계량증명서상의 차량번호OOO의 2010년 차량운행일지에는 2010.7.27. 쟁점매입처가 밀베리 운반을 위해 용차사용한 기록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O에 의하면, 2010.7.27. OOO원이 인터넷 출금된 후 쟁점매입처 명의의 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18. 밀베리 8,488㎏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동(銅)을 동제련업체인 OOO㈜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의 2010.7.31.자 ‘재고매각 계획 및 분류’에 의하면 밀베리 재고가 8,478㎏으로 나타나고, 2010.8.18. 타사에서 매입된 동 스크랩과 함께 8,488㎏의 밀베리를 납품하였으며, 이때 재고보유량과 납품량의 차이 10㎏은 계근의 차이라고 소명하였다. (사) 또한, 청구인은 2010.7.27. 매입한 밀베리를 약 20일이 경과한 2010.8.18.에 매각된 사유에 대하여 OOO 국제시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동 시세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일정기간 재고보유 후 타사 매입분 동 스크랩과 함께 OOO㈜에 매각처리하였고, 자금사정이 있었다면 좀 더 재고를 보유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0.7.27. 동스크랩을 실제 매입한 후 OOO에서 계량한 사실이 계량증명서(밀베리 5,740㎏)로 확인되는 점, OOO의 ‘재고매각 계획 및 분류’에 나타난 2010.7.31.자 밀베리 재고분은 2010.7.27. 매입분과 타사 매입분을 합쳐서 8,478㎏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 밀베리 재고가 2010.8.18. 동제련 업체인 OOO㈜에 공급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일반적인 가공거래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 및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장의 처리결과통지서(2013.2.26.)에 의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OOO된 점, 조사청에서 2011.11.1.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은 매입․매출 거래내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고,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가공거래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 상당의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