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435 선고일 2018.08.23

청구인에게는 청구사업체 외에 위장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하여 소득을 이중으로 계상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6.10.17.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이하 “청구사업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재화(OOO)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0.17.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명의상 사업자는 청구인의 누나인 OOO이고 실사업자는 OOO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매형 OOO인 쟁점거래처를 위장사업자로 보고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과세요건 사실판단에 있어서 명백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 OOO는 2000년 3월부터 OOO에서 “OOO(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수출업체)”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OOO의 권유로 OOO에 입사하여 무역업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2007년경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수출이 난항을 겪던 OOO는 대학교 동문인 OOO 대표이사 OOO과 OOO 상무의 도움을 받아 OOO가 취급하던 OOO를 매입하여 OOO 등에 수출하는 사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당시 OOO에게 무역업을 배우고 있던 청구인은 2010.11.1. 같은 사무실 한쪽을 임차하여 “청구사업체”를 설립하였다. 한편 2010년경부터 OOO는 OOO 외의 의류 사업에도 진출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의류사업부분을 책임지고 있던 OOO 상무는 그 책임을 물어 퇴사를 하게 되었다. 2011년 말경부터 OOO에서 퇴사한 OOO는 OOO가 운영하던 OOO의 무역사업을 가로채기 위하여 OOO의 해외거래처와의 거래를 방해하였고 이에 따라 OOO의 OOO 수출은 급격한 감소로 폐업할 위기에 처하였다. (나) OOO가 OOO보다는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수출에 주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사업체의 주거래 품목으로 OOO가 운영하던 OOO 수출을 인수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OOO를 취급하던 OOO의 기존 OOO의 해외 거래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을 설득한 끝에 청구인의 거래처로 만드는데 성공함으로써 청구사업체는 괄목할만한 매출 성장을 거두었다OOO. (다) 청구사업체가 OOO가 포기한 OOO 수출 사업을 발판으로 급성장하자 OOO는 억울한 느낌인지 청구인을 멀리하여 처남매부지간이 본의 아니게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었고, 청구인은 심정적으로 OOO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부담감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 (라) 아시아권에 직접 무역을 자제해 오던 OOO OOO OOO 본사는 2012년 말경 OOO진출을 계기로 OOO 제품이 한국에서 OOO 등 아시아권으로 수출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한국총판매점인 OOO와의 독점대리점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독점판매지역내의 1차 거래처를 OOO OOO 본사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이에 청구사업체는 OOO를 공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사업체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마) 청구인이 OOO OOO 본사의 경영정책을 벗어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OOO 한국총판인 OOO 1차 거래처에서 물러나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됨에 따라 OOO와 OOO 매입 계약을 완전히 해지하였고 대신 OOO가 쟁점거래처를 신규 설립하여 OOO의 1차 거래처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해외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사업부분 중 국내 사업부분(도매)을 OOO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OOO는 포기하였던 OOO 사업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고 청구인과 OOO 간 소원하던 관계도 상당 부분 해소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게 되었다. (바) OOO는 OOO를 매입하기 위하여 OOO와 정식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에게 제3자 담보물로 제공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자신들의 사업 관련 담보물로 변경 등록하는 것으로 담보관계를 정리하였고 상품 매입상담 및 계약체결 등을 OOO가 직접 수행해 왔던 정황(쟁점거래처 접대비 사용명세서, OOO의 핸드폰 사용명세서) 등을 감안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만약, 쟁점거래처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OOO의 명의만을 빌려 운영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OOO에 이미 제공되어 있던 담보 설정내용(채무자-청구인, 담보제공자-OOO)을 굳이 변경(채무자–OOO, 담보제공자-OOO)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거래상대방에 담보설정자를 변경하는 문제는 단순히 담보권설정 변경 차원을 넘어서 OOO와의 거래 상대방이 청구사업체에서 쟁점거래처로 변경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사)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접근노력을 소홀히 한 채 과세요건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청구인은 2010년 7월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거래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투명하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세무조사가 나와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청구인이 직접 조사청을 출입하면서 조사에 임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입액 대부분이 “쟁점거래처”라고 하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관계를 물었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주는 청구인의 친누나인 OOO이며 청구인이 무역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매형 부부로 하여금 쟁점거래처를 설립하게 하여 OOO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청구사업체에 납품하도록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와 청구사업체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거래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당초 조사 대상자도 아닌 쟁점거래처까지 세무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으로 인하여 쟁점거래처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순진한 생각에 또는 그 동안 겨우 회복된 청구인과 매형 부부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조사청에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누나 명의를 빌려서 만든 회사에 불과한 것이니 고지할 세금이 있으면 모두 자신에게 해 달라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직업군인 출신으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청구인은 자신 때문에 시작된 세무조사이니만큼 청구인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조사관들은 청구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적용 또는 질서범 해당한다.” 등의 말들을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뒤늦게나마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로 결심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매형 부부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은 물론 OOO가 자신의 사업이 맞다고 인정하는 진술까지도 부인하여 OOO가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았고 일방적인 세무조사 진행 과정을 거쳐 OOO는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청구인과의 모든 거래를 위장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OOO 및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는 OOO 한국총판 OOO나 OOO 본사가 절대 용납하지도 않을뿐더러 자칫하다간 거래처 자격이 완전 박탈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일을 청구인이 할 이유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라는 별도 사업자를 만들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동기도 없다. 다만 OOO OOO 본사의 경영지침상 독소조항을 우회하기 위하여 OOO와 청구사업체 사이에 새로운 사업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같은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 많은 OOO와 OOO을 내세움으로써 청구인은 사업상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간 소원했던 매형 부부에게도 사업의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OOO에게 제안하였고 이를 OOO가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사업상 계약이 체결되었다. 만약, 위장사업자로 OOO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동안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OOO에게 청구인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사업상 여건을 노출시킬 이유도 없다. (자) 쟁점거래처를 매형 OOO(OOO)가 실제 운영하였다는 정황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OOO가 OOO로부터 상품(OOO)을 매입하기 위하여 관련 총판사업자 OOO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 등을 하면서 업무를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쟁점거래처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장사업자였다면 OOO가 OOO 직원들을 만나 업무협의를 하거나 식사 접대하는 등 영업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2. 매형 OOO의 전화통화 기록을 살펴보면, OOO가 상품매입처인 OOO 직원들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OOO 관계자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OOO 직원은 쟁점거래처(대표자 OOO)를 자사 매출처 중 한 곳이고 OOO 명의 아파트가 매출채권보증 담보(채무자 OOO)로 설정되어 있으며 자사와의 거래행위는 주로 OOO씨 남편인 OOO가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은 OOO와 연락을 취한 이메일이 청구인 명의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라고 보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년 초부터 OOO의 “OOO” 사업장에서 OOO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역업을 배웠고, 당시에 청구인의 이메일이 OOO와의 연락창구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 때문에 청구인이 OOO와의 거래를 정리한 이후에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매형 OOO가 OOO와 연락이 되는 이메일 계정을 신설하지 않고 청구인의 이메일 계정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것이다. 같은 회사가 수행하던 상품매입 부분(국내)과 수출 부분(해외)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해 오던 이메일 계정을 정리(분리)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5. 담보제공 및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OOO의 사업을 청구인이 이어받고 다시 OOO에게 사업을 인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의 사업부분은 당초에는 OOO와 OOO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던 것이며, OOO와의 거래실적이 상승하고 있던 2011.3.31. OOO 소유의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에 담보OOO로 제공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동 사업부분을 이어받은 이후 매입처인 OOO에서 추가 담보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2013.2.1. 쟁점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증액 변경하였다. 물론 당시 청구인에게는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었던 관계로 소유권자인 OOO와 OOO의 눈치를 보아야 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담보물건을 종전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던 차에 OOO이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여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OOO 거래처 약정 등 거래 일체를 인수해 감으로써 2014.2.25. 쟁점아파트에 제3자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던 OOO을 근저당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로 변경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OOO의 요청에 따라 2015.4.15. 추가 근저당OOO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6. 청구사업체와 쟁점거래처 간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OOO와 청구인은 처남‧매부인 관계로 오히려 타인보다 더 철저하게 금융결제를 이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OOO)을 납품받아 OOO 등 해외에 수출하고, 수출대금이 회수되는 즉시 쟁점거래처에 상품대금을 결제했다. 청구사업체의 매입과 매출 등 모든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금융계좌를 통해 철저히 이행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에도 위장사업자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 가산세 외 다른 사유에 의한 추징세액이 전혀 없는 점에서도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사업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나타난 누진효과에 따른 추징세액 외 추징한 실적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조사실적 제고를 위하여 OOO(OOO)의 사업을 청구인의 것으로 몰아 무리하게 과세한 것이다.

7. OOO는 진술서를 통해 쟁점거래처가 자신의 사업임을 명백히 밝혔다. OOO 한국총판 OOO는 OOO OOO 본사와 체결된 독점대리점계약서 내용 중 “판매지역 내의 거래처를 OOO 본사에 보고(통보)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에 따라 청구인은 더 이상 OOO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매형 OOO(OOO)는 의료기기 수출이 여의치 않아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던 터에 이와 같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고 OOO 사업에 다시 뛰어들게 된 것임을 진술서를 통해 명백히 확인하였다.

8. 청구사업체와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이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같은 장소에 청구사업체와 OOO가 운영하던 (주)OOO‧OOO 등 3개의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어 부득이 OOO를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 OOO에는 쟁점거래처, OOO․OOO과 청구인의 청구사업체가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면서 청구사업체가 OOO 등 해외 구매자로부터 상품(OOO)을 주문받아 수출물량을 확정한 후, 쟁점거래처에 납품주문을 하면, 쟁점거래처는 OOO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청구인은 이를 OOO 등에 수출을 하는 구조이다. 상품대금의 결제흐름을 보면 수출대금이 은행으로부터 청구사업체의 계좌로 입금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였고 OOO는 청구사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OOO에 상품 매입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무역업을 배워서 독립한 사실, OOO의 OOO 판매부진으로 포기한 사업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자신의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온 정황, 처남‧매부지간 사이가 악화되었던 사실, OOO OOO 본사가 한국총판의 거래처를 단속하는 등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사업방침을 밝힘으로써 청구인의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사실,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청구인의 청구사업체의 사업부분 중 국내부분을 분사하여 내보내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설립된 정황, OOO이 제3자 담보제공 쟁점아파트를 자신의 사업담보로 변경 등기한 사실, 쟁점거래처의 수입금액 흐름, 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화기록 등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OOO(OOO)가 직접 운영한 회사임이 분명하다. 설령 해외무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직접 설립한 것이라고 해도 이는 세법운용에 있어서 처분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분이다. 청구인은 더 이상의 무역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휴업 중에 있다. 세법을 운용함에 있어 OOO에서 쟁점거래처, 청구사업체, OOO 등으로 상품수출하는 거래흐름 속에서 청구인이 OOO 해외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OOO를 쟁점거래처에서 납품받아 OOO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사업체의 개업일 이후 2016.6.30.까지 매출액은 아래 <표1>과 같다. 위 <표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사업체를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5년 6개월간의 전체 누적 소득금액은 OOO 정도로 추정되는 반면 이 건 2개연도 세무조사 결과로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은 무려 OOO원에 이르고 있다. 그야말로 성실하게 수출역군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열심히 사업을 운영해온 청구인을 급기야 범법자로 몰아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도 못하게 막는 것은 잘못된 세법이 우리 경제발전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고 세법상의 질서를 저해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수출을 기반으로 살아가야하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고려해서라도 OOO 등 해외수출을 가로막는 무리한 과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글로벌 무역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 다른 사업자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탈세할 목적으로 운영한 악의적 위장사업자와 같이 분류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세법규정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령 해석 및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OOO가 운영하였다는 사실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일부터 조사 착수 당시까지 청구인의 누나인 OOO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가 OOO이 아닌 OOO이며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청구인은 조사종결 3일 전까지 누나인 OOO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를 운영하였음을 진술하다가 그 이후 매형인 OOO가 실질 사업자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OOO은 본인 소유 쟁점아파트를 2011.3.31. 근저당권자를 OOO로 하여 담보OOO로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인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어 누나인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OOO이 쟁점거래처로 사업을 개시한 후 근저당권설정자를 OOO으로 변경하였음으로 OOO 본인 책임하에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의 사업자로 2011.1.3.~2011.9.30. 기간 동안 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후에는 거래내역이 없으며 청구사업체 사업자인 청구인은 2011.10.31. 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처음 수취하였는바, 2011.3.31. 설정된 근저당권은 청구인과 OOO의 거래 이전에 설정된 것으로 청구사업체와의 거래와 관련이 없으며, 청구주장대로 청구사업체와 OOO와의 거래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2011.3.31. 설정된 근저당권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하고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인 OOO를 취득한 2013.5.31 이후에 본인의 부동산으로 담보변경을 하고 2013.2.1. 설정된 담보OOO에 대하여도 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담보대상물건을 변경했어야 함에도 변경된 사실이 없어 근저당권 설정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OOO 소유의 부동산을 OOO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OOO이 쟁점거래처를 본인의 책임 하에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쟁점거래처의 접대비 사용명세서와 OOO의 핸드폰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카드사용 접대비는 접대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사용된 카드는 OOO 법인명의 카드임에도 개인사업자인 쟁점거래처의 접대비로 주장하고 있으며, OOO 직원과의 전화통화 기록만으로 정황증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OOO의 제안에 따라 쟁점거래처를 본인이 만들었다고 진술하는바 공모혐의가 있는 거래상대방이 언제나 제출이 가능한 ‘거래관계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 (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E메일 주소는 OOO, 쟁점거래처의 E메일 주소는 OOO, OOO의 OOO의 E메일 주소는 OOO로 OOO가 별도의 메일계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굳이 본인의 메일을 이용하지 않고 청구인의 메일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인 본인의 메일계정을 OOO가 사용하여 OOO에 정산내역을 발송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가 OOO이며 청구인과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이 아닌 OOO가 쟁점거래처의 업무 처리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개인 신용카드가 아닌 법인명의 카드사용내역서와 통화내역 및 사인 간에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작성 가능하여 신뢰성이 없는 OOO의 대표자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만으로 OOO가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이며 실제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사업체와 쟁점거래처간의 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니며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청구인이 하였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OOO는 개인사업자 OOO을 2007.8.13. 개업하고 도매(무역)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1.9.30.까지 OOO로부터 OOO 등을 매입한 이력이 있으며, 법인사업자 OOO을 2014.4.7. 설립하여 도매(무역)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별도의 쟁점거래처를 신규사업자로 하여 운영할 이유가 없다.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거래처는 2014.1.6.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이전 신고 없이 동일 장소에서 2016.10.24. 폐업하였다. OOO의 부동산 소유권은 2011.6.17.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취득하고 2015.6.2. 개인인 OOO로 변경되었다.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와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납부 및 반환내역, OOO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였으나 보증금의 납부 및 반환과 관련하여 현금거래를 주장할 뿐 영수증을 포함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OOO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보증금과 관련된 간주임대료를 신고한 바 없어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사업장 존재 유무와 관련하여 OOO와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한바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5년 5월초 청구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이전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청구인은 심문조서에서 진술하나 사업장 이전신고가 없고 조사 착수 당시 청구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에 별도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OOO OOO 본사가 한국총판매점인 OOO에서 OOO 등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OOO에게 독점대리점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독점판매지역내의 1차 거래처를 OOO OOO 본사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청구인은 OOO의 담당자 OOO과 협의한 후 청구인의 누나인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를 신규로 사업자 등록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업무 등을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라) 쟁점거래처의 실질 사업자가 OOO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2016.9.7. OOO의 문답서 및 자술서에서 본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상품의 주문, 결재, 판매 및 배송지시, 세금계산서발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9.6. 청구인의 문답서에서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주문, 결제 등 실질적인 거래를 통제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OOO의 진술과 내용이 다르며 청구인이 실행위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OOO가 실제 쟁점거래처의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6.8.8. 문답서에서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후 심문조서에서는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대금을 선결제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OOO는 2016.9.8. 문답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모두 OOO 본인이 발행하였다고 하면서도 87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로그인하는 아이디조차 알지 못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초기인 2014년 1기에는 청구사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종이세금계산서를 10매 발행하였음에도 전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하는 등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청구사업체에 매출하였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2012.7.31. 청구인은 OOO와 물품공급약정서를 작성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상대방과 물품공급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와 물품공급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물품공급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재화의 공급과 관련 없는 수수료 계약서인 커미션수수료계약서를 쟁점거래처와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커미션수수료 계약서 작성 이유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OOO로부터의 매입거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를 설정한 적이 없다. (바) 명의상 대표자 OOO은 문답서와 심문조서에서 본인은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청구인이 모든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OOO가 실제 사업을 한 것이 아님을 진술하고 매입대금의 지급 또한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에 청구인의 E메일로 쟁점거래처의 정산내역을 보낸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수출하기 위해 물건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컨테이너 야적장(CFS)에서 직접 물건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운반비를 쟁점거래처에 청구하여 공동 부담하지 않고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였다. 청구인이 OOO와 직접 거래한 증빙들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OOO나 청구사업체와 거래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아) OOO은 OOO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매출총이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 OOO본사가 한국총판매점인 OOO에게 외국수출을 금지하도록 약정을 변경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나 명의의 위장사업자인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여 위장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청구사업체는 2010.11.1. 개업하여 2016.10.24. 폐업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OOO, OOO의 사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6.8.8. 조사청에 임의로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는 서류상으로 쟁점거래처에서 구입한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OOO에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문서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에 보냈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청구인이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체결된 커미션 수수료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수수료 비율은 <표4>와 같다. (라) OOO이 2002.9.30.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청구인이 2013.5.31. 취득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란에는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은 없고, OOO가 2011.6.17. 취득한 OOO에는 청구인, OOO, OOO가 설정한 채권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이 2014.7.16. OOO OOO 대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와 쟁점거래처 없이 청구사업체만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 차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6>과 같다. (아) 처분청의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 사업자 O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OOO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2) 청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 OOO 한국총판인 OOO로부터 동 라이터를 납품받아 OOO 수출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OOO 내 총판들의 독점판매권 침해를 이유로 OOO 본사에서 OOO에게 청구인을 비롯한 중국 수출업자들에 대한 상품 공급중단을 지시하였다. (나) 위 OOO OOO본사의 사업방침에 의해 청구인은 OOO와 OOO 매입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경영상 자구책의 일환으로 OOO‧OOO에게 쟁점거래처를 신규 설립하도록 하였고, 쟁점거래처가 OOO의 1차 거래처가 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해외수출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OOO OOO 본사가 한국총판의 거래처를 단속하는 등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사업방침을 지시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은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사업체의 사업부분 중 국내부분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신규로 설립된 정황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에게는 청구사업체 외에 위장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하여 소득을 이중으로 계상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를 통한 우회거래로 얻어지는 세액 절감효과는 OOO원으로 해당 과세기간 총매출액OOO 대비 감소된 세액의 비율은 0.09%에 불과한 점에서 청구인에게는 조세를 탈루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3.2.1. OOO 소유 쟁점아파트를 저당목적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OOO이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여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OOO 거래처 약정 등을 인수한 시점인 2014.2.25. 쟁점아파트 근저당권설정자는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및 O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