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가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다르게 신고한 점, 청구인이 나머지 차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족해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도자가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다르게 신고한 점, 청구인이 나머지 차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족해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6.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1차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OOO에는, 매도인 OOO, OOO와 매수인 청구인이 OOO. 쟁점주택을OOO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은 계약시, 중도금 OOO은 OOO, 잔금 OOO은 OOO에 각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란에 "잔금 중 임대보증금OOO은 공제한다", "계약금 중 OOO은 OOO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영수증용지에 "영수증" 글씨를 "차용증"으로 수정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을 차용하고, OOO까지 상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1차 다운계약서와 차용증에 따라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이 2차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OOO와 매수인 청구인이 OOO 쟁점주택을 OOO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을 계약시, 중도금 OOO을 OOO, 잔금 OOO을 OOO에 각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란에 "잔금 중 임대보증금OOO은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쟁점주택의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전 소유자 OOO(지분 2분의 1), OOO(지분 2분의 1)로부터OOO의 매매를 원인으로 OOO 소유권을 취득하여 OOO의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OOO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OOO는 양도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신고를 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청구인이 2차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OOO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인, OOO의 부동산 거래 사실 확인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등이 첨부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잔금 전 지급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OOO을 OOO, 기타 OOO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 계좌 --** 거래내역서와 OOO 계좌 -**-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 는바, 동 자료에 따르면, OOO 계좌 --***에서 2005.7.2
6. 로 OOO이 출금되었고, 2005.9.29. 로 OOO, OOO 계좌 --**에서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매도자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OOO임을 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청구인은 OOO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OOO지급할 금액 OOO 중 수표로 지급한 OOO을 제외한 OOO을 청구인의 OOO의 매각대금 중 중도금 OOO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중개인 또는 매도인의 수기 영수증 이외에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에 청구인이 협조할 때는 본인의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높아질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용인하여 2번에 걸친 다운계약서의 작성에 협조하고, 양도자에게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이 OOO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