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432 선고일 2017.03.08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 모르게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7필지 전 2,8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OOO에 양도한 후 OOO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2016.9.21 ∼ 2016.9.30.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으로 조사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당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일을 도맡아 일한 OOO이 양도차익 OOO에 대해 6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양도소득세 OOO과 복비 OOO을 잔금에서 공제하였고 이로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OOO과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OOO이 아닌 OOO으로, 청구인이 OOO을 편취당하였고, OOO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이 불성실하게 세금을 냈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34년간 교직에 열정을 바친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9년에 납부하였다고 하는 OOO은 국가에 납부한 것이 아니었고,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당한 방법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를 위탁한 대리인의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대리인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OOO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등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신고서에 첨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주식회사 OOO은 OOO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하기로 약정OOO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OOO와 매수인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하기로 약정OOO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OOO의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OOO와 매수인 청구인이 OOO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하기로 약정OOO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9.21. ∼ 2016.9.30.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도인과 OOO에 계약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자금부족을 겪는 청구인을 위하여 OOO을 할인해 주어 실제로는 OOO에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급명령서에 의하면, OOO 채무자 OOO은 채권자 청구인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고, 지급명령서에 첨부된 청구취지에는 OOO, 그 이자상당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 며, 청구원인의 기재사항 중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4년 7월경 쟁점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을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4.7.21. ∼ 2005.8.30. 기간 동안 계약금 OOO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OOO을 OOO 및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후 OOO은 OOO 채권자를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OOO에 매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고 하면서 OOO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차액 상당액인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최근 청구인이 OOO과 관련된 일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알던 금액 OOO이 아닌 OOO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양도소득세는 OOO이 아닌 OOO에 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결과적으로 OOO은 OOO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리인인 OOO이 거짓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을 납부한 것처럼 청구인을 속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대리인의 부당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 할 것인바,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 모르게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OOO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2010.12.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