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지연결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계산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1) 청구인은 2015년에 OOO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근로소득 OOO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고, 같은 해 (주)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 OOO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6년 10월 조사를 실시하여 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기납부한 세액 OOO원은 공제)하면서, 청구인의 과소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과소신고)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미납일수 183일)을 가산하여 2016.12.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OOO원과 기타소득 OOO원을 합산하여 총 OOO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제8호 가목 등에 의하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서로 합산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이 절차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청구인이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OOO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16.5.31.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에 조사를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