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428 선고일 2017.05.02

구청장이 조사한 매매가액과 매매중개인이 확인하고 있는 가액이 인근 다가구주택의 매매가액도 비슷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7. OOO 및 그 지상의 다가구주택 OOO㎡(지상 3층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1.29. OOO 및 OOO(부부관계)에게 양도하고, 2015.3.3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보아, 2016.8.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이 전부 공실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인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에 양도하였다. (가)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OOO가 쟁점주택을 OOO에 취득하면서 잔금을 OOO원이 아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수표추적을 통하여 잔금 차액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매수자의 주장이 허위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에서도 잔금 차액의 지급근거가 없음을 알고도 쟁점주택의 취득자의 거짓말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유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잔금으로 OOO이 발행한 수표 OOO매 OOO원(OOO), 수표 OOO매(OOO) OOO원 합계 OOO원(청구인은 양도피해자로서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도 양도소득이 아닌 손해보전금 OOO원 포함)을 받은바, 손해보전금을 제외하면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은 OOO도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라) 쟁점주택의 취득자 OOO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심에 거짓말로 청구인을 모함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 후인 2014년 12월 초순경 많이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 것이 후회되어 후소유자에게 계약을 해약할 것을 요구하자, 후소유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느니 손해에 대한 보전금으로 OOO원을 주는 대신 재산가치를 높이려는 욕심을 드러내며 매매가격이 OOO원인 매매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법이라고 하여 거부하였더니 그 뒤부터는 OOO원에 산 것으로 행세하며 처분청에 거짓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후소유자 OOO(OOO와 OOO관계)이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여 청구인의 담보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별도의 자금 (2014.12.10. 만기인 OOO 저축예금 OOO 기타 보유현금) 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이는 대출금 상환 영수증 및 청구인 명 의의 OOO거래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억지와 횡포로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납세고지서 발송일(2016.8.22.) 이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참고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권리침해 받음에 따른 울분으로 스트레스 장애증후군인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7.1.19. 증거조작한 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 공개거부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일부인용 결정을 받은 바도 있고,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회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는 등 처분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법하게 과세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후소유자 측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수표추적 등 금융거래내역 조회로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가) 청구인은 매매잔금에서 손해보전금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금액이 손해보전금의 성격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매매잔금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OOO원을 후소유자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후소유자 OOO이 2015.1.29. 13:56 OOO에서 OOO원 대출을 실행하여 2015.1.29. 14:04에 청구인의 OOO원을 입금처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자료 중 일부 자료만 공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부 추가 공개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였음) 어디에도 처분청이 과세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횡포를 하였다는 문구는 없으며, 청구인은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신고기한인 2015.3.31.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 여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므로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청구인의 OOO년간 계좌거래내역을 조회 한 것과 수표와 관련 없는 통장을 조회한 것은 수표가 입금된 통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보다 양도소득세 조사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금융거래 비밀침해 또는 세무조사권 남용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밀실행정을 하였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한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게 접수된 쟁점주택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민원 처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내용: 매수인은 계약금으로 이전 거주주택을 매매하고 받은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이전 주택 매매대금의 중도금 OOO원, 친척에게 빌린 OOO원과 개인자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지급, 잔금은 OOO은행 대출금 OOO원과 이전 거주주택 매매잔금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도 실제 거래금액이 OOO원임을 소명하여 허위신고를 인정하였다.

2. 검토결과: 실제 매매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신고의무자(중개업자)에게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후소유자는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금융조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에서 2016.3.3. 쟁점주택 소재지 인근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쟁점주택 인근 다가구주택의 2013년 시세가 OOO원에서 OOO임을 확인하였고, 국토교통부 실거래조회에서 확인된 2014년 다가구주택 시세는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1명 간의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쟁점주택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OOO의 사실확인서(2016.3.26.)에는 “본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매가 OOO원에 거래를 한 바가 있다. 2015.1.29. 잔금을 지급하면서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및 잔금 OOO원을 주고 받도록 하였다. 잔금에서 은행대출건 OOO원, 공과금 OOO원 및 이자 OOO원은 청구인이 상환하였고, 중개수수료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후소유자 OOO에게 발행한 영수증(2015.1.29.)에는 매매대금 OOO원을 영수하고 청구인이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원 상환영수증 및 OOO 대출금 계좌OOO 거래내역에는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OOO원 및 약정이자 OOO원이 2015.1.29. 완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2001.9.17.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이 같은 날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에 대한 OOO의 진단서 및 처방전에는 OOO진단을 하고, 의약품 OOO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외에도 저축예금 계좌번호․만기일자․저축액에 대한 목록,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처분청의 정보공개 거부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국세청의 국민신문고 답변 및 처분청 담당자 등에 대한 고소장(접수증 포함)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쟁점주택 거래신고와 관련하여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쟁점주택의 매매중개인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담보대출OOO원을 직접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는 동 대출금이 상환된 내역만 나타날 뿐 상환한 자가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에 처분청의 금융조회 내역 등에는 매수인이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양도피해자로서 법적으로 양도소득이 아닌 손해보전금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매수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손해보전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동 금액을 손해보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인근 다가구주택 매매가액도 OOO수준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OOO원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 및 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으로 보이는 점,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달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