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특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423 선고일 2017.03.06

청구법인의 조합원 중 3인이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로 농업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26. OOO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유치권 합의금액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의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절차를 통하여 양도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 부동산의 임차인 OOO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설정되어 있는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등을 갖춘 사실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한 것은 명도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양도부동산의 유치권 합의금액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 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 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 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 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 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2010.6.22.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6.2.26.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유치권신고서(2009.9.11.)에 의하면 OOO이 “2009.6.17.부터 2011.6.17.까지 양도부동산 중 8층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임대하고 있으며 입주시 싱크대 보일러교체, 세탁시설 등 장비설치와 보수공사를 하였으므로 낙찰인은 본 권리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2009.9.15. 경매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OOO 명의로 작성된 유치권 합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 이체내역에 의하면 2014.2.26.부터 2014.6.5.까지 OOO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상 OOO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합의금액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등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의 유치권자라고 제시하는 OOO의 임대차계약 및 시설비 지출내역 등 동 부동산의 유치권과 관련한 채권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유치권 합의 확인서와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0.10. 유치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동 합의금액이 지급된 것은 2014년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금액이 실제 유치권 합의금액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