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스스로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ㅇ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들이 생활비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들과는 분리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청구인에 대해 ㅇ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스스로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ㅇ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들이 생활비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들과는 분리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청구인에 대해 ㅇ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상속분 상속세 OOO의 환급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가액 O을 가산하고, 채무액 O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은 OOO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사전증여재산으로는 배우자 부동산취득자금 OOO, OOO에 대한 현금 OOO, OOO에 대한 현금 OOO을 신고하였고,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액으로 OOO을 신고하였는바, 그 중 OOO에 대한 임대 보증금으로 OOO, 병원비로 OOO,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 무 일부로 OOO, OOO 차명계좌 반환금OOO으로 OOO을 각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용 중 증여재산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 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중 OOO은 OOO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하는 것 으로 하고, 나머지 증여재산가액 신고액은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으 며, 채무액과 관련하여서는 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 무 일부로 OOO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채무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인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채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으며, 나머지 채무 신고액는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내용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수불과 관련하여 자금거래내역을 예금자별로 각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조회서와 함께 <별지2>와 같이 제시하였는바, 동 자금거래내역 중 계좌간 단순 이체거래를 제외하고, 청구인OOO과 OOO간 대차거래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의 채무액이 <별지2> 번호 81과 같이 OOO이라는 주장이다.
(5) 처분청은 위 <표2>의 <별지2> 번호 1∼33번 거래에 대해 인정하여 OOO 현재 청구인이 OOO에 대해 OOO의 채권액(<별지2> 번호 32)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나, OOO을 OOO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의 OOO 계좌로 입금된 OOO의 경우, 같은 날 가족 명의 OOO예금 해지 원리금 OOO 현금인출액과 출처불명 OOO의 합계 OOO이 OOO수표로 인출된 후 같은 날 OOO 계좌로 OOO,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이 수표입금된 것으로 결국 청구인의 자금 OOO이 OOO의 OOO 계좌에 입금(<별지2> 번호 38)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이 입금되어 수표로 인출되었다는 내용의 OOO 입금전표 사본, OOO 명의 OOO 계좌 **-663에 OOO, -677에 OOO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OOO 입금전표 사본, OOO청구인 명의 계좌 --681에 OOO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OOO 입금전표 사본(3매), OOO 소인이 찍혀 있는 표기액 OOO 발행 자기앞수표(2011.4.19. 발행) 사본(9매)등을 제출하였고, OOO 계좌로 입금된 OOO의 경우에는, 같은 날 청구인의 OOO 계좌 --681에서 OOO이 출금되어 청구인 및 가족명의의 OOO계좌에 OOO이 입금되고 나머지 OOO이 OOO의 OOO계좌 --7-83에 입금(<별지2> 번호 43)되었는바, 동일자에 입출금이 일어났고, 가족명의의 계좌의 입출금액이 OOO으로 동일하며 다른 자산취득이나 부채상환이 없었던 점에서 청구인의 자금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OOO이 OOO 계좌에서 OOO을 인출하여 동일자에 OOO계좌에 OOO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사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에는 본인(OOO)의 OOO계좌에서 OOO을 해지하여 OOO 계좌에 OOO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OOO 해지된 OOO의 OOO 계좌 원 리금 OOO 중 OOO 명의의 차명계좌 반환채무의 상환의 일 환 으로 OOO의 배우자인 OOO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지방세 OOO 합계 OOO을 납부한 후 잔액 OOO을 OOO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OOO 계좌에 입금된 OOO의 경우, OOO 청구인과 자녀들 명의 예금 OOO과 OOO의 해지 인출액 OOO 합계 OOO이 수표로 인출되어 OOO의 OOO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 출금사실(<별지2> 번호 71)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OOO계좌 -**-3-23의 출금전표 사본, 같은 날 OOO의 출금사실 (<별지2> 번호 72) 이 나타나 는 청구인 명의 OOO계좌 -**-5-13의 출금전표 사본, 같은 날 OOO의 출금사실(<별지2> 번호 73)이 나타나는 OOO 명의 OOO계좌 -**-2-13의 출금전표 사본, 같은 날OOO의 출금사실(<별지2> 번호 74)이 나타나는 OOO 명의 OOO계좌 -**-6-13의 출금전표 사본, 같은 날 OOO의 출금사실(<별지2> 번호 75)이 나타나는 OOO명의 OOO계좌 -**-9-63의 출금전표 사본, 같은 날 OOO의 출금사실(<별지2> 번호 76)이 나타나는 OOO 명의 OOO계좌 -**-2-43의 출금전표 사본, 같은 날 OOO의 청구인 명의로 수표발행 사실이 나타나는 OOO 출금계좌 사본, 같은 날 OOO의 입금사실이 나타나는 OOO 명의의 OOO 계좌 -01의 OOO 발행 입출금상세거래내역서 및 수표처리현황OOO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증여재산가액 OOO 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는 OOO의 임대보증금 채무 OOO에서 청구인 금융자산 OOO과 금융재산 투자수익을 제외한 OOO을 차감한 OOO을 OOO의 채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보증금 OOO이 OOO에게 지급되었고, 이 중 OOO이 반환(<별지2> 번호 80, 81)된 것과 이와 별개로 OOO 합계 OOO이 청구인의 금융재산OOO으로 되어 있어 증여와 보증금 채권을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자금흐름에 부합하고, 소득이 없는 청구인의 OOO 계좌 입금액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6)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흐름은 다음 <표3>과 같다. OOO의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흐름은 다음 <표4>와 같다.
(7) OOO에 이어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OOO의 임대보증금 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흐름은 다음 <표5>와 같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의 현금증여가 있었다고 하고,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OOO을 대신 수령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임차인이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 OOO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OOO등 합계 OOO을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OO이 OOO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OOO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각각 볼 수 있으나, 처분청은 부부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가정내 공동생활의 편의, 가족의 생활비 보조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일일이 증여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월세 OOO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매월 OOO 이상의 지출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초과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모두 OOO의 소득이라 할 것이어서 OOO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청구인은 증여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판단에는 동의하고 아울러 증여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보는지 되묻고 싶으며, 청구인의 매월 OOO 이상 지출은 6인가족의 생활비를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생활비로 사용하는 쟁점아파트의 월세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어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야 임대인에게 반환할 수 있으므로 OOO이 운용한 청구인 의 자금은 청구인이 필요할 때 지급해야 하는 일시보관금이고(청구인은 <표3>, <표4>․<표5>에서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 상환시 OOO에 대한 대여금 OOO을 회수하였음이 나타났으며, 이와 별개로 후속 임대차계약에서 신규 임차인이 없이 보증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구인은 보증금 OOO을 OOO에게서 반환받아 지급하여야 함은 분명하다고 주장함), 앞에서 청구인에 대한 OOO의 채무액이 OOO임을 분명하게 입증하였으므로 부부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OOO이 청구인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며, 만약, 청구인이 보증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면 전세보증금반환액 전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쟁점아파트의 보증금은 수령 즉시 OOO, 청구인 또는 자녀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와 분리 운용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OOO은 청구인 본인 명의 금융자산에 OOO, OOO에 대한 채권 OOO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OOO에 대해 해당 자금거래가 금융거래내역에 의 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금전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스스로 OOO으로부터 OOO의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OOO 계좌에 OOO, OOO 계좌에OOO, OOO 계좌 등 5개 계좌에 OOO 합계 OOO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OOO, OOO의 OOO계좌에 입금된 OOO 및 OOO의 OOO계좌에 입금된 OOO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OOO 현재 OOO이 임대보증금 수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OOO의 초과입금액(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OOO의 OOO 계좌에 입금된 OOO의 경우 같은 날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들 계좌에서 출금된 OOO 및 출처불명의 OOO과 합쳐 OOO수표로 인출된 OOO이 같은 날 청구인의 OOO 계좌에 수표로 OOO, OOO의 OOO 계좌에 OOO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여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OOO 계좌에 입금된 OOO의 출처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들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인정되고, OOO의 OOO계좌에 입금된 OOO의 경우에는 같은 날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청구인 및 가족명의의 OOO계좌에 OOO이 입금(<별지2> 번호 41․42, 44∼47)된 후 그 나머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며, OOO의 OOO계좌에 입금된 OOO의 경우에도 같은 날 청구인과 자녀들 명의 OOO 계좌에서 출금한 OOO과 OOO의 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을 합한 금액에 출처불명의 OOO을 합쳐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OOO 중 일부라며 금융거래자료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여 이를 종합하면 OOO이 청구인에 대해 OOO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들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감안하면 OOO 현재 OOO의 채무상태가 되고 이에 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이체(채무 반환)하여 최종적으로 OOO은 청구인에게 OOO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할 만한 다른 증빙자료나 합리적인 답변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들이 생활비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들과는 분리가능하여 청구인과 OOO간에 별도의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나 이자지급사실 등이 없다고 하여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자금의 입․출금 대응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이를 청구인이 금융거래자료로 입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OOO은 청구인에 대해 OOO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 OOO을 가산하고, 채무액 OOO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별지2> 임대보증금 수불 관련 자금거래내역(청구인 제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