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였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였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9. 부터 2010.
4. 4까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이후 OOO이 2010.
4.
5. 취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1995.
6.
1.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0.
11.
29. 직권 폐업되었으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3.
2. 쟁점법인이 무신고한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추계결정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 상 OOO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2014.
3.
1. OOO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 사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법인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라고 2015.
6.
10. 작성된사실확인서(이하 “쟁점사실확인서 ” 라고 한다) 등을 근거로 OOO의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2015.
6.
25.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5.
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2009.
4.
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을 관리하다가 각 현장이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0.
4.
5. OOO이 회사를 살려본다고 하여 대표이사 및 회사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였고, OOO이 2010.
11. 직권폐업될 때까지 운영하였으며 보유 주식은 없다.
(2) OOO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OOO에게 인정상여 처분되었고, 청구인은 불미스러운 일로 2013. 1.부터 2015. 8.까지 교도소 수감 중에 있었다. OOO이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폐업된 법인이기에 문제가 없어 보여 인감 및 도장을 청구인의 아들을 통해 전달하였다.
(3) 청구인은 2015.8.15. 특사로 출소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확인해보니, OOO를 청구인으로 변경을 한다고 서류를 가져가서는 대표자 변경에 사용하지 않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쟁점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4) 교도소에서는 인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수감자의 서류를 교부 받으려면 서류를 교도소 민원실을 통해 수감자가 직접 확인한 후 서명을 하고 무인으로 날인한 후 민원실을 통해 청구인에게 교부가 되어야 하는데, 2015.
6.
10. 작성된 쟁점사실확인서는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서류가 아니고, 청구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위조된 서류이므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5) 이는 OOO이 법인세를 미신고하여 OOO에게 과세된 세금을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과하기 위하여 서류를 위조해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OOO에게 과세할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였고,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2010.4.5.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에게 인정상여처분하였으나, OOO은
10. 청구인이 직접 날인한 사실확인서에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 사주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며 법인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라는 쟁점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의도가 쟁점 사실확인서 제출에 동의하여 인감증명서를 OOO에게 제출토록 한 것인지, OOO이 청구인을 기만하여 쟁점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인지 여부 등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실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인감으로 판명되고,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였으며, 2010년 당시 쟁점법인의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OOO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점 에 근거하여 OOO 에 한 소득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 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 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한 소득금액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당초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취소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2015.
5.
27. OOO에서 발급되었고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OOO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은 2015.
6.
12. OOO에서 발급되었고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인은 OOO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실 사주라고 확인한 OOO의 사실확인서사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법인의 최종 법인세 신고는 2008귀속 사업연도로 당시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 인은 2015.
6.
1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사실확인서를 청구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며 OOO이 2016.8.5.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1. 23.에 입소하여 2015.
8.
14.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에서 조사담당 직원이 OOO에게 연락하여 쟁점사실확인서를 누가 작성한 것인지 문의한 바, OOO은 본인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여 주었고, 청구인으로 대표자 변경을 할 수 있게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위임장을 주었으며, OOO도 확인해 주었다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위임장, 수용증명서(2015.5.20.), 청구인이 보낸 편지 2통 등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OOO은 청구인이 2010년도에 대표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쟁점법인을 실지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이며, 이 사실은 OOO도 확인해 주었고, 이후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려고 청구인이 수감 중인 교도소에 찾아가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위임장을 받았으며, 청구인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와야 가능하다고 하여 대표자 변경을 못하였다. 그리하여 쟁점사실확인서를 2015.
6.
10.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여주었고, 청구인도 쟁점사실확인서 내용을 보았다. (
5. 18.자 청구인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입회교도관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용용도란에 ‘법인정리 세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5.
6. 2.자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위임장에 입회교도관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용도 및 목적란에 ‘법인정리 세무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2통의 편지내용
(4) 쟁점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
4.
5.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의한 청구인과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0사업연도 OOO원의 공사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쟁점사실확인서는 위조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5.6.10. 작성된 쟁점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였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점, 2010년 당시 쟁점법인의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OOO이 2015.6.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OOO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점, 2009년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43.9%를 보유하였음에 비해 OOO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OOO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