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받을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시송달)에 따른 것이라 적법하다 할 것임
이 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받을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시송달)에 따른 것이라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2.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하 “이 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10. 이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이마저도 2005.10.25.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동 법인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이유는 이 건 법인의 실질경영진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에 기인한다), 이 건 고소 관련 검찰 수사시 동 법인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 해명한 바 있었다(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법인과 배OOO 간 진행된 이 건 민사소송도 알 수 없었다). (나) 쟁점금액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유출되지 아니하였다. 이 건 고소를 한 사람들은 이 건 법인을 승계한 대표이사인 OOO과 소액주주들이었는데, 이들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회계처리와 달리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배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 등 이 건 법인의 경영자들이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쟁점금액 등 이 건 법인의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람은 동 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최OOO이었을 뿐 청구인이 아니었고, 이 건 회계처리와 달리 쟁점금액이 이 건 법인에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요컨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횡령금(기타소득)으로 보려면, 적어도 쟁점금액이 이 건 법인에서 유출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위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횡령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로, 이 건 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유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이유는 실질경영자인 최OOO 등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메우기 위해 이 건 계약을 통한 자산(OOO 주식, 투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회계처리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횡령금(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이 건 고소 관련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① 공시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법인의 회계처리(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출)와 다르게 동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등기우편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이 건 신고거소지(2012.4.20.) 및 이 건 다른 소재지(2012.4.26.)에 각 발송한 후 모두 ‘이사감 및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2.4.27. 동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였다.
(2) 처분청은 통보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시행일은 2011.7.7.로 나타난다)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관련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 및 이 건 공시송달을 하였다. (가)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2016.9.19. OOO이 처분청에 보낸 것)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11.4. 출국하였다가, 2011.11.21. 입국한 후 2012.5.27. 출국하였고, 2013.3.17. 입국한 후 2013.3.24.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회계처리 관련 증빙자료(회계처리전표, 지출결의서 및 이 건 법인명의의 예금계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 건 계약 당시 쟁점금액과 같은 금액이 수표로 출금되었음이 나타난다.
• 다 음 - ․ 2006.3.21.․2006.3.22. 배OOO에게 수표로 합계 OOO원(쟁점금액)이 지급되었다. ․ 2006.3.22. 쟁점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현금 OOO원(합계: 쟁점금액)으로 취득하였다. (다) 이 건 민사소송(1심) 판결문 등{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28. 선고 2007가합7695 판결(‘매매대금’ 관련)에 대한 것[원고: 배OOO, 피고: 이 건 법인(대표이사로 청구인의 이름 기재)], ② 이 건 민사소송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경영 참여를 위한 주식 양수도 및 전략적 제휴 계약서’ 제하의 계약서[이 건 계약서, 2006.3.22. 배OOO과 이 건 법인(대표이사로 청구인의 이름 기재) 간 체결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고(이 건 법인)는 원고(배OOO)에게 쟁점금액 및 관련 이자 등을 지급하라(‘주문’ 부분 기재 내역). ․ 원고가 2006.3.22. 피고에게 쟁점주식을 쟁점금액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첫 번째로, ‘매매계약 무효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전 경영진들이 피고의 회사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가치의 과대평가, 그 매매대금 지급을 가장한 영수증 작성 등의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간에 처음부터 관련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로,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06.3.22.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쟁점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장OOO에게 금원을 지급하면, 원고에게 매매대금(쟁점금액)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동 영수증만으로 이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세 번째로, ‘대금지급방법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건 계약 당시 매매대금(쟁점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아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매매대금을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1. 청구인 명의의 방화관리자수첩(2008.12.11. OOO이 발급한 것)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소가 이 건 다른 거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경기도 OOO㎡)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를 2004.10.11. 증여로 취득하였고, 2006.11.1. 부산광역시 OOO구가 이를 압류(2012.5.29. 해제)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 취득세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을 살펴보면, 납세자(청구인의 이름 기재), 주소(부산광역시 OOO구 남천1동 소재), 과세대상(부산광역시 OOO구 민락동 소재), 세목 및 세액(취득세 OOO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우편 봉투(앞면 복사본)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OOO구청장이 ‘받는 사람’ 부분에 이 건 다른 거소지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공매예고통지서를 살펴보면, 취득세 등 체납액[위 3) 기재의 것으로 보인다]과 관련하여 압류된 부동산[위 2) 기재의 것으로 보인다]을 2012.3.2. 공매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현금 자동 입금․지급기 거래명세서를 살펴보면, 2012.5.29. 청구인 명의로 보이는 예금계좌(계좌번호: 110-186-)에서 OOO원이 ‘OOO구청 체납’ 명의로 출금(또는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1. 청구인 사직서(2005.10.25. 작성된 것)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10.24. 이사회 결의시 임원(문ㅇㅇ 전무)의 해고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해임을 가결시키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경영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권한 축소 및 임직원의 채용․해고에 대한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권한에 한계를 느꼈음에 기인하여 2005.11.1.부로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고소장[2006.8.9. 이 건 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및 소액주주들이 청구인을 포함한 피고소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기죄를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피고소인 중 청구인은 2005.6.10.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로 해외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등 해외자금을 유입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하는데 주범적인 역할을 한 자로서 현재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회사의 업무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파악되고, OOO은 2005년 12월에 설립된 회사로, 특허기술만 있을 뿐 매출도 없는 신생기업임에도, 피고소인들은 동 법인의 주식 33.6%(쟁점주식으로 보임)를 OOO원(쟁점금액으로 보임)에 매입하였으나, 동 출자는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 자금을 횡령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의자 신문조서[2007.3.29. OOO경찰서장이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여 신문한 내역을 기재한 것]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음 - ․ 청구인(미국 시민권자)은 조사 당시 직장 소재지가 필리핀에 있었고, 주거는 지인인 이OOO의 주택(이 건 신고거소지)이다. ․ 청구인은 미국에서 용역사업을 하던 중 2004년 6월․7월경 지인으로부터 최OOO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05년 5월경 최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으면, 봉급․성과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5.6.10. 동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 청구인은 맡은 업무 없이 이 건 법인에서 인사관리 등을 하였고, 동 법인이 미국 소재 회사에 전화사채를 발행할 때, 통역을 맡았으며,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이 지출․투자된 사항에 대한 결재를 한 사실이 없는 등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동 법인의 업무(매입․매출, 2006년 6월 경 회계법인이 동 법인에 대한 감사를 거절한 이유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상장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동 법인의 주주총회(2006.6.28.)에서 알았고, 동 주주총회에서 발언 없이 진행만 하였으며, 사직서를 제출(2005.10.25.)한 후 동 주주총회 및 이사회(2005.10.25.~2006.6.28. 기간 중 개최된 것)를 참석한 이유는 최OOO이 청구인의 사임 사실을 발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4)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6. 12.27.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및 같은 날 발급한 ‘불기소이유통지서’)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1.11.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횡령․업무상배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음 - ․ 피의자인 청구인, 최OOO(이 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 OOO(동 법인의 상무이사) 및 배OOO(OOO의 대표이사)은 2006.3.22. 쟁점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이 건 법인의 회사자금 OOO원(쟁점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이 있었으나, 최OOO은 다른 피의자 조OOO(이 건 법인의 감사)로부터 빌린 OOO원 상당의 건물을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약 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실제 동 법인의 자금인 쟁점자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최OOO 외 다른 피의자들은 최OOO이 이 건 고소 관련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최OOO도 이를 인정), 이미 동일한 다른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최OOO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며, 동 법인은 최OOO이 실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장폐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의자 모두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
(4) 양측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17.5.17. 처분청)하거나 서면(2017.6.14. 양측)으로 당초 청구이유 및 에 대한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
1. 처분청이 독촉장(이 건 과세처분 관련)을 교부하기 위해 이 건 신고거소지를 방문하였다면, 이에 소재한 주택이 ‘빈집’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인바(주변 지역은 ‘재건축 예정지’였다),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미국 소재 주소지에 독촉장 등을 송달하였어야 했다(처분청은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국내거소지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미국 소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1.1.부터 시행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서울고등법원 2015.5.20. 선고 2014누6632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제척기간 도과 시점에 임박하여 이 건 공시송달을 하였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1. 이 건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었던 점과 더불어 처분청이 통보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검토할 당시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2012년 5월 중 만료)이 임박하여 서둘러 공시송달할 수밖에 없었던 점, 2012.6.15. 청구인에게 독촉장(이 건 과세처분 관련)을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이 건 신고거소지에 직접 출장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날 수 없었고(출입문이 닫힌 채 인기척이 없었다), 인근주민에게 탐문하였으나 송달받을 장소(청구인의 실제 거소지 등)를 확인할 수도 없었던 점(출장 종료 후 세무공무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독촉장 도착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2012.3.29.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확인한 점, 이에 기재된 선행압류기관(부산광역시 OOO구청장)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청구인의 실제 거소지를 확인한 점(OOO구청장 담당자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에 부합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는 외국인등록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작성․보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작성․보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에 기재된 청구인의 미국 소재 주소지를 알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출입국 현황상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처분청이 독촉장 등을 미국 소재 주소지에 발송할 경우 오히려 부적법한 송달이 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인정상여에 대한 처분은 ‘부정행위에 의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건 신고거소지 외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소재지(이 건 다른 소재지)는 청구인의 이민 전 주소지였다.
(5) 처분청이 심리기간 중 우리 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소속 공문원이 이 건 신고거소지에 대한 출장(독촉장 교부송달 목적)시 촬영하였다는 사진 2매를 살펴보면, 닫혀 있는 출입문과 더불어 이에 ‘독촉장 도착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그 오른편에 이 건 신고거소지의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이 나타나고, 동 사진의 속성(컴퓨터 운영체제의 파일탐색 기 하부 메뉴) 화면을 갈무리한 출력물을 살펴보면, 동 사진들은 201 2.6.15. 오전 10시 41분에 촬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으로 부과한 종합소득세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면서 작성하였다는 검토서 및 관련 증빙자료[청구인의 국내거소사실증명(2012.6.14. 출력된 것으로, 국내거소지로 이 건 신고거소지가 기재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2.6.19. 압류한 경기도 광명시 소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의 추산가액이 동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경기도 광명시 소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출력물 (2012.3.29. 출력된 것)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2.5.16.․2012.6.19. 2 회에 걸쳐 전화번호가 ‘OOO’인 기관(심리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부산광역시 OOO구청 세무과’로 확인된다)과 통화하였고, OOO원(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세액으로 보인다)을 납부하여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른 공공기관(부산광역시 OOO구청장)이 청구인의 실제 거소지(이 건 다른 거소지)로 서류(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탐문조사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2개 장소(이 건 신고거 소지 및 이 건 다른 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이사감 및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된 후 부적법하게 이 건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 결과 2016년 7월초에 지인으로부터 발송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2016.9.1.)을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2016.12.29.)는 적법하므로 본안(쟁점②)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제2호)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3호)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1-7…1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 재외국민 거소 신고내역 등을 조사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이 건 신고거소지(재외동포인 청구인이 국내거소로 신고한 곳) 및 이 건 다른 소재지(청구인의 이민 전 주소지)에 각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이후에도 이 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동 부동산을 압류한 OOO구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청구인의 실제 거소지를 문의(당시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받을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한 점, OOO구청장이 이 건 다른 거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것은 이 건 신고거소지 등에 대한 현지출장․확인의 결과가 아니라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므로 국세청에 동 전산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신고거소지 등의 출장․탐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다른 거소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시송달)에 따른 것이라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823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건 공시송달일(2012.5.12.)]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에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이상 본안을 다투는 쟁점②는 심리할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쟁점① 관련 (가)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나)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 국세청 훈령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7…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