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판매한 차량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영업사원의 입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411 선고일 2017.12.11

영업사원입금액은 차량의 공급대가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의 인센티브(급여) 정산절차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의 차량판매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영업사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차량판매에 따른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6.10.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수입하는 OOO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카탈로그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차량판매가격(이하 “권장소비자가격”이라 한다)에서 차량구매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 즉 차량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지불한 대가만을 차량판매에 따른 공급대가로 하여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차량구매자에게 제공한 위 할인액 중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청구법인의 승인 하에 차량구매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이하 “영업사원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영업사원으로부터 입금받거나 급여에서 차감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차량판매에 따른 대가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영업사원입금액은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의 차량판매에 따른 내부적인 인센티브 정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차량판매대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고용한 영업사원을 통하여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는데, 영업사원은 우선 고객에게 정가(권장소비자가격)를 제시하며 판매를 권유하고 고객이 할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점에 적용되는 청구법인의 할인정책에 따라 할인액을 정하여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에게 차량판매마진에 판매대수에 따른 적용률(판매대수가 많을수록 적용률은 높아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영업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사원이 높은 적용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고객에게 많은 할인액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할인액을 제공할 경우에는 그 초과할인액 상당을 영업사원에게 지급할 인센티브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영업사원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부당한 적용률 적용을 배제시키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로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지불하는 차량판매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인 인센티브 정산절차에 불과하다. (다) 고객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영업사원과 가격협상 등을 하고 최종판매가격이 확정되면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바, 차량구매자인 고객은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액 중 얼마를 청구법인에게 지급(인센티브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 이와 같이 영업사원입금액은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의 차량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정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마)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최종소비자과세원clr과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바, 최종소비자가 지급한 대가에 재화의 부가가치 창출 요소인 직원급여(영업사원의 인센티브가 차감되는 방식)를 가산하여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세에 대한 개념과 체계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영업사원입금액은 차량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영업사원은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아 청구법인의 의사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제시한 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이라 할 것인바,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에서 영업사원과 협상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 최종판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차량구매자에게 차량의 가격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전액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그리고 이후 단계에서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에 내부적인 인센티브 정산절차 과정상 영업사원입금액이 발생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차량구매자에게 제공한 에누리 금액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차량을 구매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지급한 금 액을 공급대가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체계와 부합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을 들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입금한 대가도 그 재화의 공급과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영업사원입금액이 차량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차량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판결을 포함하여 최근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제3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에누리를 차감한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판매자(위탁자)와 제3자(수탁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제3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제공한 에누리 상당액을 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정산의 방식으로 수령한다 하더라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영업사원이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차량구매자를 대신하여 영업사원입금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에누리로 인정함에 있어서 달리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차량판매 당시부터 영업사원입금액을 차량판매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차량판매 시 적용할 권장소비자가격이 있으나, 할인액을 적용한 최소판매가격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권장소비자가격에 OOO 주식회사와의 공동프로모션에 따른 할인액과 청구법인의 자체할인액을 차감한 최소판매가격(이하 “영업사원에게 허용된 최소판매가격”이라 한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설정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이 영업사원에게 허용된 최소판매가격’ 미만으로 차량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쳐 위 최소판매가격 미만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차량구매자로부터 수취한 대가와 위 영업사원에게 허용된 최소판매가격의 차액을 영업사원으로부터 받거나 영업사원에 지급할 인센티브에서 차감(영업사원입금액)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차량판매계약 시 내부승인절차를 거쳐 할인액 결정 등 차량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정하는데, 동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차량구매자로부터 수령하는 대가 이외에 영업사원입금액을 통하여 ‘영업사원에게 허용된 최소판매가격’만큼 차량대가를 확보하므로 영업사원입금액을 차량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영업사원입금액이 제3자가 지급한 대가라 하더라도 차량의 공급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 (가)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고,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1. 영업사원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차량판매가 없었더라면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재화(차량)의 공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2. 영업사원의 입장에서는 판매실적 제고를 통하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수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업사원에게 허용된 최소판매가격’ 이하로 차량을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사원입금액 등을 통하여 ‘영업사원에게 허용된 최소판매가격’까지는 그 대가를 확보하면서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고자 한 목적이 있었던 점,

3.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에는 인센티브 차감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었고, 청구법인의 내부서류(계약상황보고서 등)상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입금액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할인액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1~2013사업연도 동안 영업사원입금액을 급여의 차감이 아닌 판매부대비용의 차감으로 회계처리(2014사업연도부터는 급여 차감으로 처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입금액 중 다수가 급여의 차감이 아닌 영업사업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되는 차량판매마진 산정 시 영업사원입금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차량판매마진에 급여의 차감성격으로서의 영업사원입금액을 가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에 따라 영업사원이 급여차감의 성격으로 영업사원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4. 영업사원입금액이 차량구매자가 아닌 제3자인 영업사원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공급대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판매한 차량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영업사원의 입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차량판매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차량판매가격 결정구조는 ① OOO 주식회사가 설정한 차량별 권장소비자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② 할인액을 적용한 최소판매가격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권장소비자가격에 OOO 주식회사와의 공동프로모션에 따른 할인액과 청구법인의 자체할인액을 차감한 최소판매가격(영업사원에게 허용된 최소판매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③ 영업사원이 위 최소판매가격 미만으로 차량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하되 차량구매자로부터 수취한 대가와 위 영업사원에게 허용된 최소판매가격의 차액을 영업사원으로부터 받거나 영업사원에 지급할 인센티브에서 차감(영업사원입금액)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에 대한 인센티브 종류는 ①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영업인센티브, ② 공동프로모션에 따라 OOO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OOO, ③ 보이스 수당, 사고차 수당 등 기타 인센티브가 있으며, 그 중 영업인센티브는 차량판매마진에 차량판매대수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차량판매마진은 “권장소비자가격 - 차량매입가격 - 총 할인액 - 현물증정 관련 판매 부대비용 + 공동프로모션 관련 지원금 + 영업사원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차량판매대수에 따른 적용률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계약상황보고서 및 출고품의서를 보면, 영업사원이 입금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인 ‘영업사원에게 허용된 최소판매가격’과 ‘영업사원입금액’이 기재되어 사전승인OOO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입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2011~2013사업연도에는 잡이익으로, 2014사업연도부터는 급여 차감형태로 하였고, 영업사원은 영업사원입금액 상당을 인센티브(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 외에도 청구법인에 직접 입금(신용카드 결제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차량구매자는 영업사원이 청구법인의 자체할인 및 OOO 주식회사와의 공동프로모션할인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한 할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인센티브 차감의 형식 등을 빌어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서 재화의 공급가액은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사원은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아 청구법인의 의사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영업사원과 고객 간의 합의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에서 할인액(영업사원이 자신의 인센티브를 차감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액 포함)을 차감한 최종판매가격만을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차량구매자는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의 차량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정산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이상, 고객의 입장에서도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최종판매가격만을 공급대가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래체계와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에 서면으로 된 인센티브 정산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사원이 ‘영업사원에게 허용된 최소판매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을 영업인센티브에서 차감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판매승인을 요청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영업사원입금액은 차량의 공급대가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의 인센티브(급여) 정산절차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의 차량판매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영업사원입금액을 차량의 공급대가로 볼 경우 그 대가를 부담하지 않은 고객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영업사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차량판매에 따른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