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세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전달했다는 현금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계좌는 인출현황, 피상속인의 생활규모, 소비패턴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명의이나 청구인이 수증받은 계좌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증여세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전달했다는 현금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계좌는 인출현황, 피상속인의 생활규모, 소비패턴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명의이나 청구인이 수증받은 계좌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우선, 쟁점①~④ 금액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쟁점①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2012.2.27. 피상속인이 청구인 대신 증여세 OOO원(쟁점① 금액)을 납부한 것은 맞으나, 이는 단순한 대납에 불과하고 그 원천이 된 자금은 청구인의 돈이다. 청구인은 2011년 8월경 피상속인 및 모친 OOO(이하 “모친”이라 한다)으로부터 모친 소유의 OOO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와 등기비용 명목으로 OOO원을 2011.9.4.경 피상속인에게 현금으로 드렸다. 그러나 당초 예정과 달리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OOO 토지 증여는 2011.12.1.경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당시 피상속인은 청구인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액을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 또한 증여세액을 증여받을 의사가 없었다. 왜냐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하 “남편”이라 한다)의 OOO은행 계좌 잔액이 그 무렵 OOO원 상당인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자력으로 증여세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인은 직접 증여세를 부담하기 위하여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액을 미리 계산받기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시 고령자인 피상속인의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현금으로 드렸을 뿐이다. 피상속인은 2010년 3월경 암 진단을 받은 이래 계속 투병 중이었는데 당시 상당한 재산의 소유자로 말년에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후한 선심성 지급을 많이 하셨고, 특히 신용카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현금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평소 현금수요(병원비, 약값, 방문치료비, 도우미비용, 해외 거주 자녀․손자 방문시 항공료, 체류비, 용돈, 주택수리비 등)가 많았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피상속인의 생활습관 및 본인이 현금으로 받기를 바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드렸을 뿐이다. (다) 청구인은 조카의 현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고, 추후 남편이 조카에게 그 돈을 되갚았다. 청구인의 조카인 OOO(청구인의 집에서 9년째 거주 중, 이하 “조카”라 한다)는 당시 청구인의 금고에 현금 OOO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돈은 조카의 친가 백부, 숙부 등이 조카의 부친인 OOO에게 진 빚을 조카가 대신 받은 것으로 조카는 이 돈을 OOO에 거주하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송금하려고 보관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이 위 토지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자, 청구인이 굳이 은행 인출을 하는 대신 조카가 청구인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사용하고 조카는 2011.8.16. 남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받아(남편은 본인의 OOO은행 계좌 OOO에서 OOO을 인출함) 자신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입금한 후 이를 자신의 부모님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1.9.4.경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의 금고에 보관하던 조카의 현금 OOO원과 청구인의 현금 OOO원 합계 OOO원을 전달하였던 것이다. 결국 피상속인이 2012.2.27. 납부한 청구인의 증여세 OOO원은 2011.9.4.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② 금액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쟁점② 금액은 당초 안수기도자금 명목이었으나 안수기도가 취소되어 OOO을 거쳐 OOO가 수증받았다. 쟁점② 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OOO은 OOO의 지인이고 OOO는 피상속인과 같은 고향 출신에 2013년 9월경부터 OOO에서 빌딩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집안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청구인의 모친은 2001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래 휠체어에 의지한 채 16년간을 투병생활을 해 왔다. 청구인의 가족들은 그간 모친의 쾌유만을 염원하며 지내왔고, 특히 삼녀인 청구인은 두 언니가 OOO에 거주하는 관계로 부모님 병환 등 친정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9월경 OOO는 청구인에게 안수기도를 전문으로 한다는 기독교인 OOO을 추천하면서 효험을 본 사람이 많으니 모친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하라는 권유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가족들은 안수기도라는 게 생소하기도 하고 비용OOO도 많이 들고 믿기지 않아 망설였는데, 그러던 중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차녀 OOO가 OOO에서도 이런 집회에 많이 참석해 보았다며 안수기도에 적극 관심을 보였다. 이에 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안수기도비용 OOO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방법으로 피상속인에게 본인이 OOO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음을 호소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승낙을 받아냈다. 그러자 OOO는 OOO 거주자라서 직접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기 어렵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직접 채권자인 OOO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상속인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던 중 OOO는 청구인에게 갑자기 안수기도를 포기하자고 했고, 그 이유는 OOO이 경제사범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자여서 믿을 수가 없으니 헌금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OOO와 상의하여 안수기도를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OOO로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OOO원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안수기도를 제안한 OOO는 책임감을 느껴 OOO 대신 OOO의 지인인 OOO에게 송금하면 바로 찾아서 청구인을 통해 OOO에게 드리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그 결과 OOO의 허락을 받아 OOO에게 송금하였던 것이다. (나) 쟁점② 금액을 청구인이 받기는 했으나 결국 OOO(차녀)에게 증여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은 2013.2.19. 쟁점계좌에서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OOO은 같은 날 OOO와 함께 OOO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그 실질이 피상속인이 OOO에 거주하는 OOO에 대한 증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다. 청구인은 위 OOO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OOO가 위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받은 사실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부탁하므로 OOO를 대리하여 2015.8.31. OOO장에게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는데 위 OOO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후 위 OOO원에서 증여세를 낸 이후의 잔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OOO의 상속세분에 충당되었는바, 즉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15.8.31.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상속세분이 납부되었고, OOO원이 출금되어 OOO 상속세분이 납부되었다. 결국 2013.2.19. 쟁점계좌에서 OOO에게 이체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OOO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증여한 금액인바,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OOO에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③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쟁점③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증여세를 대납한 것이 아니다. 쟁점③ 금액의 이체에 앞서 피상속인은 2013.4.12. 16:41 본인의 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OOO 토지 외 3필지에 대한 증여세를 대납하였으나, 같은 날 17:30 위 증여세 납부를 취소하고 같은 계좌로 같은 금액을 환입시킨 사실이 있다. 그 이유는 청구인은 증여세는 수증자가 자력으로 납부하여야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또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상속인이 2013.4.12. 실수로 위와 같이 청구인의 증여세를 대납하였다는 말을 듣자,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바로 납부를 취소하고 환입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3.4.19. 18:34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즉 청구인은 당시 남편의 근무지가 지방이어서 잠시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피상속인이 전화로 증여세 납부사실을 알려와 바로 납부를 취소하고 환입하도록 말씀드린 후 2013.4.19. OOO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던 것이다. (나) 피상속인의 쟁점계좌는 고령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주로 출금하였으나 증여계좌가 아니다. 피상속인은 2013.4.17. 9:19 자신의 OOO에서 쟁점계좌로 쟁점③ 금액 OOO원을 이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두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증여세를 대납하기 위해 쟁점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③ 금액을 증여한 것이라면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쟁점계좌는 생활비, 병원비, 약값, 가구구입, 집수리비 등 피상속인의 지출을 위해 현금이 출금되는 피상속인의 대표적인 소비계좌이다. 물론 피상속인이 고령인 관계로 쟁점계좌에서 현금인출 등 은행 심부름은 주로 청구인이 도맡아 했고, 그 때문에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계좌를 증여계좌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쟁점계좌는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의 계좌이므로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해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이 본인 자력으로 납부한 이상 피상속인이 대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④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쟁점④ 금액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투자한 것으로 청구인과 무관하다. 피상속인은 쟁점계좌에서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은 2013.7.8. 22:15 OOO에게 자신의 쟁점계좌에서 OOO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돈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지인인 OOO(OOO의 부친이자 건강보조식품 등 판매중개인)의 사업에 투자한 OOO원의 일부로서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상당의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OOO 또한 ‘확인서’에서 “창피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제 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 금액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쟁점②~④ 금액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부당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에는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괴,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중략),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정행위’라 함은 ① 객관적으로 국세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고, ② 그러한 행위로 인해 당해 조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③ 주관적으로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령과 대법원 판결에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④ 금액을 설령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①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쟁점① 금액과 쟁점③ 금액은 모두 피상속인과 모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해 준 OOO 소재 부동산 임대사업장과 관련된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내역은 아래과 같다. (나) 위 부동산①의 증여로 인하여 2008.3.12. 증여세 신고서는 접수하였으나 2008.3.21. 납부한 증여세 OOO원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조사과정에서 적출되었고, 부동산②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는 2011.12.5. 제출하였으나 2012.2.27. 납부한 증여세 OOO원(쟁점① 금액 관련)에 대해서도 역시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조사과정에서 적출되었으며, 부동산③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신고서는 2013.4.8. 제출되었고 2013.4.19. 납부된 증여세 OOO원(쟁점③ 금액 관련)은 남편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OOO원을 청구인이 출금하여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한 증여세 OOO원은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차후 청구인이 당해 자금을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결국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다.(쟁점③ 금액은 아래 (4)에서 설명) (다) 청구인은 쟁점① 금액과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일인 2012.2.27.로부터 약 6개월 전에 미리 피상속인의 요구에 의해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의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OOO원으로 드렸고, 피상속인은 생활비 등으로 당해 OOO원을 사용하고, 실제 증여세 납부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 금액은 증여가 아닌 단순 대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상속인은 위 원처분 개요와 같이 자녀들에 대한 증여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OOO원을 초과할 정도로 금융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은 재산을 증여해 주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해 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미리(납부일 6개월 전) 현금으로 가져오도록 요구(청구인 표현은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가져올 것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마)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청구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청구인이 그냥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왜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하여 건강도 좋지 않은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미리 주고 피상속인이 이를 대리납부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바, 이는 실제 증여세와 무관한 남편의 현금 출금 사실을 바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주장을 추가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②,③,④ 금액의 거래가 이루어진 쟁점계좌는 비록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는 청구인이다. (가) 쟁점계좌는 2012.10.30. 피상속인 명의로 OOO원이 수표입금되어 개설되었다. 쟁점계좌에서 첫 출금이 이루어진 2012.11.15.부터 2013.10.6. 잔액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거의 매일 현금인출기(CD기)에서 1일 출금한도인 OOO원이 주로 밤 시간대에 출금되었으며, 이용한 현금인출기의 위치가 모두 청구인의 집OOO 근처였다. 이에 대해 조사 당시 소명을 요구한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집에서 쓸 현금을 대신 찾아 전달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집에서 사용할 현금이 필요하다면 은행에서 한번에 고액을 출금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매일 OOO원씩 출금할 이유가 없는바, 청구인은 신빙성이 전혀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출금액 중 추적 가능한 모든 출금액에 대하여 확인한바, 현금 출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거의 매일 집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ATM 일일 출금한도인 OOO원씩을 출금한 사실, OOO․OOO는 피상속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청구인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점, 청구인이 구입한 주택의 가구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된 반면, 병원비 등 피상속인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실상 “쟁점계좌” 전체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즉,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OOO원을 입금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에게 인출카드를 주어 마음대로 현금을 찾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출금한 현금 중 얼마가 청구인을 위해 사용되었고, 또 얼마가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현금 출금액 중 일부라도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청구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인출액으로 확인된 OOO원(쟁점② 금액인 OOO에게 송금하여 청구인이 찾아간 현금 OOO원, 쟁점③ 금액인 피상속인이 당해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을 찾아 가도록 한 OOO원, 쟁점④ 금액인 OOO(OOO)에게 송금한 OOO원 중 현금 출금된OOO원, 청구인의 가구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직접 확인된 OOO원)만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인출금액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상속추정재산에 가산한 것이다. (다) 참고로 쟁점계좌에서 거의 매일 OOO원씩 현금인출이 이루어지던 2012.11.15.~2013.10.6. 기간과 비슷한 시기인 2013.6.27.∼2013.10.8. 기간에 청구인은 남편(OOO) 명의로 OOO를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이중 현금 지급액은 OOO원이고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3) 쟁점②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 금액이 차녀인 OOO의 증여분이며, 2013.2.19. 본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전달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납부기한(2015.8.31.)까지 계속 보관하였으며, 상속세 신고․납부(2015.8.31.)시 OOO가 위 수증사실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부탁하여 OOO를 대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 잔액 중 OOO원으로 OOO분 상속세를 대납하였으므로, 2013.2.19. 청구인이 전달받은 현금 OOO원은 결국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금의 흐름을 보면 계좌이체와 출금이 모두 청구인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즉, 2013.2.19. 15:35:34 쟁점계좌에서 OOO 계좌로 OOO원 이체 처리되었고, 약 3분 후인 15:38:21 OOO 계좌에서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때 청구인과 OOO, OOO 3명이 함께 OOO을 방문하여 OOO이 현금 OOO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OOO에게 전달하였음은 청구인도 인정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쟁점② 금액은 쟁점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직후 OOO이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바, 쟁점계좌의 출금전표OOO는 무인감 전표로(사후 인감날인 보완) 은행 직원이 대신 작성한 전표이며, 전화번호란에는 OOO의 전화번호OOO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 계좌의 대체전표 작성 시각(15:35:34)과 청구인 등이 OOO에서 현금 출금 시각(15:38:21)이 3분 미만으로, 청구인이 OOO 지점에서 출금준비를 마친 이후 (OOO의 전화를 사용하여 OOO 지점으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을 의뢰하여 쟁점② 금액이 OOO의 계좌로 대체됨과 거의 동시에 출금이 이루어 진 것이다. 결국 쟁점② 금액의 계좌이체 및 출금 거래는 모두 청구인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 청구인은 OOO, OOO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청구인의 언니이고, OOO는 청구인측의 사용인으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상속세 신고 준비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급조된 내용에 불과하다. 설령 안수기도자금 명목의 돈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계좌에서 직접 현금 출금하거나(실제 거의 매일 OOO원씩 현금 출금되고 있었음), OOO의 계좌에서 OOO 또는 OOO의 아들 계좌 등으로 이체만 하면 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급히 사용할 자금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어렵게 현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OOO 몫의 현금을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OOO는 2013.12.10.∼2014.1.31., 2014.8.8.∼2014.10.2., 2015.1.8.∼2015.3.5.까지 3회나 국내에 체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보관하던 현금을 전달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2013.2.19.부터 보관하던 현금과는 별개의 자금인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잔액 중 OOO원, OOO원을 2회에 걸쳐 대표상속인(OOO) 계좌로 이체하여 2015.8.31. 상속세 신고․납부액 OOO원을 납부하게 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 중 OOO원이 OOO 분의 상속세 납부액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재산 중 비상장 주식을 제외(이유: 비상장 주식은 물납되었으며, 물납 가능금액을 상속비율대로 안분하였음)하고 OOO가 상속받은 기타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면 그 금액은 OOO이며 이 금액 또한 OOO원(쟁점② 금액)이 OOO의 수증재산이라고 보았을 때 산출되는 최대의 금액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상속세로 납부된 OOO원을 OOO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는 OOO원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OOO원 모두가 청구인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OOO 부분”의 확인되지 않는(또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추가하여 자신에게 부과될 고율의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OOO와 OOO의 사이가 멀어져 다른 사람(OOO 등)들처럼 투자 등의 명목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가공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자신에게 부과될 고율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OOO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쟁점③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3.4.12. 청구인의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곧바로 취소하였으며, 2013.4.19. 납부된 증여세 OOO원은 청구인(남편)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고, 2013.4.17. 피상속인의 OOO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OOO원(쟁점③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쟁점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았는바, 쟁점③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 소재 부동산의 잔여지분을 증여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상당액으로, 2013.4.19. 청구인이 남편의 자금으로 증여세 OOO원을 납부(2013.4.19. 남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계좌이체 후 청구인이 이를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증여세 OOO원은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차후 청구인이 당해 자금을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① 금액과 쟁점③ 금액의 사실관계를 참고하면, 피상속인과 모친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2008년 3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차근차근 부동산을 증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증여는 등기부등본에 증여 사실이 기재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회피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하여 납부된 증여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분에 대해 단 한 번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확인된 바와 같이 모두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증여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당시 청구인의 자금 사정(주택구입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다) 특히, 당시 피상속인의 잔여지분 증여와 관련한 지방세 OOO원(법무사 비용 포함)이 2013.4.5. 피상속인의 OOO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출되어 이 역시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해 증여세 납부액 또한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임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피상속인이 당해 증여세에 집착하여 3번(2013.4.12 증여세 납부, 취소, 2013.4.17. 계좌이체)이나 은행 지점을 방문한 것은 피상속인이 당해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피상속인이 증여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에서 쟁점계좌로 이체한 거래는 “피상속인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없이 부동산 관련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자금집행순서를 바꾼 것”이라는 이유 이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현금 출금 업무를 본인이 도맡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출금된 현금 모두를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여 피상속인이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인정하다시피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일단 청구인의 수중에 들어갔다면 그 현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인출한 현금을 모두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그러나 피상속인의 증여 성향, 피상속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세 번씩이나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출금한 사실, 쟁점계좌의 현금 출금 업무를 모두 청구인이 해 온 사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방세를 비슷한 시기에 피상속인이 납부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3.4.19.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증여세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금액에 포함되어 피상속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주택구입 등 사적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쟁점④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OOO(OOO의 딸) 계좌로 전화이체된 OOO원 중 이체된 직후 약 1시간 10여분 뒤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2013.8.7.자 OOO원(쟁점④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④ 금액은 피상속인이 OOO의 부친인 OOO에게 투자한 자금이므로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④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본 것은 앞서 설명하였다시피 쟁점계좌가 사실상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개설해준 계좌로밖에 볼 수 없는 점, 이체된 상대방이 피상속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청구인과 금전대출거래(OOO는 2002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OOO 일대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한 자로, 청구인은 OOO원을 OOO의 계좌로 이체한 이후 2008년 10월 까지 매월 이자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이후 2013.4.22.까지 OOO와 금융거래가 있었다.)로 오랜 관련이 있는 사람이므로 만약 투자 또는 대여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피상속인이 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또한 쟁점④ 금액은 OOO에게 이체됨과 동시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④ 금액은 쟁점② 금액의 OOO의 예와 같이 청구인의 주택구입 등 기타 사적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 2013.7.8. 이체된 OOO원도 2013.7.8.부터 2013.7.29.까지 5회에 걸쳐 OOO원씩 출금되어 OOO에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 외에 추가적인 진술을 거부하였는바, OOO 본인이 사용한 자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의 현금 인출에 도움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청구인은 남편 명의로 구입한 주택 관련 대출금 OOO원을 대부분 자신의 현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실제로 OOO 계좌에서 쟁점④ 금액이 전액 인출된 다음날인 2013.8.8. 청구인은 주택구입 대출금 중 OOO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6) 위와 같이 쟁점①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금액이며 쟁점②,③,④ 금액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본래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전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리한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쟁점②,③,④ 금액을 과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결코 인용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7) 쟁점②∼④ 금액을 증여신고 누락한 것을 단순무신고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이 쟁점① 금액을 단순무신고로 결정한 이유는 청구인이 증여세 면탈을 위해 노력한 것을 처분청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사실상 청구인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증여세 포착을 할 수 없도록 한 쟁점②,③,④ 금액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 대상임이 명백하다.
(1) 쟁점① 금액 관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1년 8월경 증여의사를 표시하여 피상속인이 평소 거래하시는 법무사와 세무사를 통해 증여절차를 마무리하도록 2011.9.4. OOO원의 현금을 전달한 것이므로 쟁점① 금액의 실질은 단순대납이 맞다. 비록 현금 전달 후 약 6개월 뒤 증여세 대납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증여의사 표시 후 한달 내로 청구인이 예상되는 증여세 상당액에 넉넉히 보태어 현금을 전달한 것이다. 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는바, 단지 청구인의 진술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정당화 될 수 없다.
(2) 쟁점② 금액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인에게 부과되는 고율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쟁점② 금액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소명OOO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으로서는 OOO가 부담할 상속세가 얼마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O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늘리는 방식의 택스플래닝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속세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에게 준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에는 OOO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OOO원, 청구인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면 굳이 왜 위와 같은 복잡한 방법을 통하여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 거주 중인 OOO는 당시 국내에 계좌가 없었고, 피상속인 입장에서 외손자인 OOO의 아들 OOO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세대생략 증여’라는 세무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OOO나 OOO 앞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을 택할 수 없었으며, OOO 입장에서는 거액의 현금을 직접 OOO으로 들고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편의상 금고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② 금액을 맡겨 두었던 것이다.
(3) 쟁점③ 금액 관련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현금출금 업무는 모두 청구인이 하였으며, 상속받은 부동산의 지방세도 피상속인이 납부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③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일상적으로 출금한 금액에 포함되어 주택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OOO 주택구입자금의 출처를 밝히고자 한다.
(4) 쟁점④ 금액 관련 청구인은 2006년경 OOO에게 OOO원을 투자했다가 2009년경 실패하고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과, 청구인이 OOO으로 활동하던 중 일일찻집 이벤트행사를 하면서 OOO 상당의 수익금을 두 차례 전달한 것이 OOO와의 금융거래의 전부이다. 자신에게 실패한 투자를 권한 사람을 믿고 또 투자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리기까지 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와의 관계는 거액의 투자를 할 정도로 밀접하지 않다.
(1) 청구인은 OOO(조카)로부터 2013.6.28. 이체받은 OOO원이 2013.2.19. 청구인이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OOO원(OOO 주택구입자금으로 빌려준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OOO의 OOO 계좌로 청구인이 OOO(청구인의 직원 등) 등의 명의로 입금한 자금을 OOO 주택구입에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아래 입금액의 자금원천이 다름 아닌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라는 주장인데, 청구인은 주택구입 자금출처는 쟁점계좌가 아니라고 하면서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다. 특히 “2013.1월 OOO으로부터 과거에 빌려준 OOO원을 반환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하나, 집 금고에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대출이 필요했는지, 청구인 스스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임을 밝히고 있는바, 금고에 보관한 현금이 남편의 재산등록신고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전혀 소명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된 자금(쟁점①,③ 금액)이나 청구인이 스스로 현금으로 인출한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전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1) 2012.2.27.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증여세 OOO원(쟁점①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이체된 쟁점②~④ 금액의 실제 귀속이 청구인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②~④ 금액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OOO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OOO를 운영하였고, OOO이라는 상호로 OOO 외 4필지 소재지에서 OOO(처), 청구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2015.2.13.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채무 등 공제금액을 OOO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8.31.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주요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16.1.28.~2016.6.29. 피상속인과 그의 상속인(청구인 등 7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신고 누락액 부동산 OOO원, 금융재산 OOO원, 사전증여재산 OOO원OOO 등을 적출하였고, 사전증여재산은 모두 예금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 외 소재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증여받았고, 처분청은 세 번의 증여와 관련하여 납부한 증여세도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마) 쟁점계좌의 2013.2.19. 현금 인출액 OOO원(쟁점② 금액)은 당초 OOO(차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이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바) 피상속인의 쟁점계좌는 2012.10.30. OOO입금으로 개설되었고, 첫 출금이 있던 2012.11.15.부터 잔액이 약 OOO원 정도 남게 되는 2013.10.6.까지 1일 출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일주일에 약 2~4회 정도 주로 밤 시간대에 주로 청구인의 집 인근에서 계속하여 출금되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이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쓸 현금을 대신 찾아 전달한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 2012.11.15.~2013.10.6. 기간 중 쟁점계좌에서 형태(금액, 거래상대방)가 다른 출금거래가 일부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주로 이러한 거래에 대해 조사를 하여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 금액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과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12.2.27. 피상속인의 그 밖의 계좌에서 OOO원(쟁점① 금액)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모친 소유의 OOO 소재 토지 1,285㎡를 2011.12.1. 증여받은 데 대해 2012.2.27.자로 증여세 OOO원(쟁점① 금액)을 납부하였는바, 해당 증여세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납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거래내역을 보면 2011.8.14.~2011.8.16. 사이 OOO원이 입금되고, 2011.8.16. OOO원 정도가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출금된 OOO원을 조카 OOO에게 주었고 대신, 2011.9.4.경 청구인의 금고에 보관하던 OOO의 현금 OOO원과 청구인의 현금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세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 청구인은 조카 OOO 몫의 현금 OOO이 청구인 집 안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OOO라는 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OOO는 친구 OOO(OOO의 부친)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고, 2011년 5월경 국내에 머물고 있는 OOO가 주거지 마련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원을 OOO에게 지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그 밖에 세무사가 작성한 증여세 계산서, 세무사와 법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과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인출이 이루어지던 시기(2012.11.15. ~2013.10.6.)에 청구인 부부에게 자금수요가 많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남편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부부는 2013.6.28. OOO’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인출하는 계좌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2년은 거의 친정에 들어가 살았고, 피상속인과 모친은 고령에 병환이 있어 가사도우미, 간병도우미, 기사, 방문간호사, 방문치료비 등 살림규모가 컸고, 피상속인이 본래 인심이 후했고, 17명의 손주들 용돈 및 방문객 접대, 집 수리, 여생 정리 등에 지출을 많이 하셨고, 청구인 본인은 현금인출을 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해 드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의 소명서에는 “피상속인의 빌딩관리인인 본인에게 어느 날 피상속인이 안색이 안좋다며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OOO원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3.6.28.자 주택OOO 취득은 자력으로 취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 청구인이 2013.2.19. 본인의 OOO 계좌에서 OOO(조카)에게 OOO원을 빌려주었고, OOO가 이를 갚았다는 주장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의 계좌이체내역
• 과거에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준 OOO원을 돌려받았다는 주장 관련하여 OOO이 투자금을 빌릴 당시 청구인에게 맡겨 놓았다는 인감증명서와 OOO 사본
• 남편 소유의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현금보관하였다는 주장 관련하여 전세계약서 사본
• 고위 공직자로 근무하는 남편의 소득금액증명서, 본인의 임대업 소득금액증명서
(4) 쟁점② 금액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과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② 금액이 청구인의 통제 하에 쟁점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후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이 가져갔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OOO의 확인서, 쟁점계좌의 출금전표, OOO의 출금전표를 제출하였다.
• 2016.4.12.자 OOO의 확인서에서 OOO은 평소 친분이 있던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OOO와 함께 OOO을 타고 OOO은행에 가서 OOO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돌려주었으며,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 2013.2.19. 15:35:34 작성된 쟁점계좌의 출금전표에는 OOO은행 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의뢰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예금주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인(서명)’란에는 도장 또는 서명이 없이 ‘무인감’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 2013.2.19. 15:38:21 작성된 OOO은행 출금전표에는 OOO이 본인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 인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OOO(차녀)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도 청구인이 쟁점② 금액을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② 금액을 OOO의 귀속으로 볼 수 없다며 OOO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OOO는 2013.12.10.∼2014.1.31., 2014.8.8.∼2014.10.2., 2015.1.8.∼2015.3.5.까지 3회 국내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 금액이 사실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금액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후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 2016.8.22. O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2013.2.19.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는데, 본인이 OOO에 있어 OOO 은행계좌를 통해 OOO(청구인)에게 보관하도록 하였고, 이후 그 돈으로 본인 상속세 등 납부에 충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16.8.23. OOO(청구인 모친의 간병인)의 진술서에는 “본인은 2011년 말경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의 모친을 모시고 OOO이라는 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러 두차례 정도 간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16.8.10. OOO의 진술서에는 “본인이 청구인측에 안수기도전문 기독교인 OOO을 추천했는데, 이후 OOO이 사기 등으로 인한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수기도를 포기하자고 했고, 이에 OOO는 피상속인이 OOO의 빚 OOO원을 직접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송금하면 되돌려주는 수고를 해달라고 해서 OOO과 함께 은행에 가서 피상속인이 OOO에게 이체한 OOO원을 현금으로 찾아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③ 금액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과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자금 이동내역을 보면 2013.4.12. 피상속인의 OOO에서 OOO원이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에 대체되었다가 약 50분 뒤 취소되었고, 2013.4.17. 피상속인의 OOO에서 쟁점계좌로 같은 금액이 이체입금되었다. 한편, 2013.4.19.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이날 본인의 계좌에서 OOO원을 증여세 납부에 대체하였다.
(6) 쟁점④ 금액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과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 딸) 예금계좌OOO는 2013.7.8. 신규 개설되어 같은 날 쟁점계좌에서 OOO원이 이체된 후 2013.8.1.까지 전액 인출(수수료 차감으로 인한 OOO원 미만금액 제외)되었고, 2013.8.7. 쟁점계좌에서 이체된 OOO원은 같은 날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④ 금액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투자한 자금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어느 날 회장님(피상속인)과 사모님의 지병에 관한 건강식품에 대해 말씀드리던 중 회장님께서 ‘투자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 내가 투자한 것은 잊어라’라고 하시면서 투자를 해주셨는데, 창피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 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2012.2.27.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① 금액(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주었으므로 증여받은 게 아니라 단순한 대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증여세 명목으로 2011년 9월경 피상속인에게 전달했다는 현금 OOO원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증여세를 본인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했던 청구인이 그냥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세금 상당액을 6개월 전에 현금으로 주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계좌에서 거래된 쟁점②,③,④ 금액에 대해 살펴본다.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는 2012.10.30. OOO원의 수표입금으로 개설된 후, 첫 출금이 이루어진 2012.11.15.부터 잔액이 거의 없어지는 2013.10.6.까지 일주일에 약 2~4회 정도 1일 출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청구인의 집 인근에서 출금되었고 청구인도 현금 인출을 본인이 도맡아 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본래 현금 씀씀이가 큰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대신 출금하여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활규모 및 소비성향이 커서 현금이 많이 필요했다면 은행에서 한 번에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청구인이 매번 OOO원씩 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는 점, 이러한 현금 출금이 일상적인 소비패턴이라면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에서도 비슷한 인출형태가 나타났어야 하는데 유독 쟁점계좌에서만 계좌개설시 입금한 OOO원이 비교적 단기간(2012.11.15.~2013.10.6.)에 집중적으로 소진되는 인출형태가 나타난 점, 청구인은 본래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2013년 7월 피상속인의 집 인근인 OOO으로 이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대신하여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계좌는 사실상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계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 금액의 경우, 2013.2.19. 쟁점계좌에서 OOO 계좌로 쟁점② 금액(OOO원)이 이체되었고 곧바로 OOO이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쟁점②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② 금액을 수령한 이후 계속 갖고 있다가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5.8.31.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할 즈음에 OOO의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쟁점② 금액을 사용하였으므로 OOO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③ 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모친으로부터 OOO 소재 부동산을 3차례(2008.3.12., 2011.12.5., 2013.4.8.)에 걸쳐 나누어 증여받으면서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중 2008.3.1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 2011.12.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쟁점① 금액), 2013.4.8. 증여분과 관련한 지방세 OOO원까지 모두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바, 2013.4.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쟁점③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인이 부담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상속인이 2013.4.12. 청구인의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곧바로 취소한 대신 그와 동일한 쟁점③ 금액을 2013.4.17. 피상속인의 OOO에서 쟁점계좌로 이체한 점, 이후 쟁점③ 금액은 쟁점계좌의 기존 잔액에 포함되어 OOO원 단위로 나뉘어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④ 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투자한 금액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사업 경험이 많은 고령의 피상속인이 관련 투자계약서나 원리금 회수와 관련한 약정도 없이 OOO에게 OOO원(쟁점④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는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만 할 뿐 쟁점④ 금액을 받아서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였는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의 이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OOO는 청구인과 금전거래가 있던 자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사실상 청구인이 사용한 계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자녀 계좌로 이체된 직후 출금된 쟁점④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②~④ 금액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대해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사실상 청구인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과세관청이 현금 증여분에 대한 세원포착을 할 수 없도록 한 쟁점②,③,④ 금액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청이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