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형사 및 민사판결에서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형사 및 민사판결에서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주식회사 OOO이 체납한 OOO원에 대하여 2016.6.9.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경우 오랜 친구의 간절한 부탁과 사기에 의해 명의상 주주로 등재만 되었을 뿐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2)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OOO 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동네 친구이며 학교 동창인 OOO가 IT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OOO가 2012.10.15. OOO에 입사한 이후 컴퓨터 관련 영업을 하면서 체납법인과의 겸직·운영이 곤란하니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하고 사내이사로 등재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OOO의 건축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 OOO는 IT업종에서 종사하여 왔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이나,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3) 법인 설립 시 주주명부상 5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본금은 전액 OOO가 부담하였고, 실질적으로 주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 또한, 증자대금 OOO원을 납입하였으나 이는 공동증자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것이며, 이는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OOO가 자살하기 직전에 청구인에게 공동증자로 기망하여 참여한 것이지 단독증자인지 알고 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2014.12.27. 증자 당시 각종 채무와 외상매입금 변제독촉에 시달린 상태(일명 돌려막기)이던 OOO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청구인을 철저히 속이고 청구인의 입금액만으로 불균등증자를 하여 지분율이 99.26%에 달하게 된 것이다.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체납법인은 각종 채무와 외상매입금 변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경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 설립이후 급여, 배당 등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않았던 상황에서 체납법인의 99.26% 지분을 소유하는 단독 과점주주가 될 이유도 없다.
(4)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요량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해서 물품대금수수를 도와준 적은 있으나 OOO의 체납법인 사기와 관련한 불기소결정문에서 체납법인의 실대표는 OOO로 언급되었고, 청구인은 회사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OOO가 단독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체납법인의 실대표자 OOO가 2015년 1월경 자살하면서 청구인에게 남긴 유서에도 “속이고 사기치고 모든 책임은 본인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1) 청구인은 2014.12.27. 청구인을 속이고 불균등 증자를 하였으며, 2014.12.29. 증자대금을 전액 돌려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2014.12.29. 상환된 금액은 증자대금의 반환이 아니라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다. 또한, 법인세 신고는 2015년 1월 OOO가 사망하여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도 모르게 증자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주식 청약서, 인수증,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객관적 증빙 없이 구두상으로만 사기로 단독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고, 체납법인 설립 이후에는 청구인이 장모로부터 자금을 빌려 대여하는 등 상당 금액의 금전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차용증도 없고, 이자비용 계상도 없는 등 단순 친분에 의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이 대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이에 따른 향후 배당 또는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체납법인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과점주주의 요건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체납법인 실제 운영 여부는 제2차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1) 체납법인 개요와 주식 소유현황 및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2.9.25. OOO에서 컴퓨터 서버 및 주변기기 네트워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15.1.28. 폐업한 법인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소유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이 2016.6.9. 청구인에게 통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과 관련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에는 가공자산 및 가공매출채권 매출누락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직원 OOO에게 전액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되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당시 대표자 OOO는 OOO에서 건축사로 근무하고 있어 조사법인을 운영할 여유가 없고 경영에 대해 무지하여 친구인 OOO가 실제 운영하였으며 OOO의 사망으로 2015.1.28. 폐업되었다”는 내용과 “OOO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통해 OOO는 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즉시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제세경정 고지하되, 실운영자 및 실행위자 OOO 사망으로 고발 제외”한 내용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자신은 형식상의 대표자일 뿐 실질 경영자는 OOO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축설계사로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건축 설계사업부에 종사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검찰에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OOO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 판결서OOO에서도 청구인은 명의 대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4>의 판결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유언장은 다음 <표5>와 같다.
(3)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경위 및 관련 자금의 계좌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청구인은 대표이사 명의만 있고 실지 운영은 OOO가 했다는 내용과 2014년 12월 OOO원을 추가로 출자한 이유가 OOO 입찰과 관련하여 자본금이 작아 입찰이 어려울 거라는 OOO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출자하였다고 진술한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 증자참여와 관련하여 증자대금 송금내역, 증자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체납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계정내역은 다음 <표6> 및 <표7>과 같다. (다) 청구인은 OOO와는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자금거래가 있었으며, 체납법인 설립 이후 대여금 회수 차원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일부 자금거래를 도와준 적이 있고, 2013년 11월 이후에는 OOO가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금융거래를 도와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는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 OOO에게 OOO에 걸쳐 OOO원 정도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계좌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2012.9.26. OOO원을 빌려 체납법인에 대여하였으며, 2013년 8월 청구인의 아내에게서 OOO원을 빌려 OOO에게 빌려주었고 2013년 11월 청구인의 아내와 어머니로부터 OOO원을 빌려 OOO에게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며, OOO에게서 OOO원을 빌려 체납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 등과 같이 체납법인의 물품대금을 대신 송금한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인 계좌에서 OOO원 등과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거래대금을 대신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로 재직하고 있어 IT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와 민사소송판결서OOO에서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체납법인의 실제경영은 OOO가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2014.12.27.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위도 OOO의 유언장에 비추어 볼 때 각종 채무와 외상매입금 변제독촉에 시달린 OOO의 사기에 의해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될 것을 모르고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