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이 2013∼2014과세연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건축법령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물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법적 규제를 건축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 존치기간만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시 구청장이 2013∼2014과세연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건축법령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물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법적 규제를 건축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 존치기간만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견본주택이 건축 후 멸실되어 멸실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 지방세 예규(지방세운영-3498, 2010.8.10.)가 있는바, 쟁점가설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게 되면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게 되어 임대업을 폐업하였는바, 쟁점토지 양도(폐업)일부터 이전 2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1) OOO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세무1과-701, 2017.1.10.)에 의하면 2013~2014과세연도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현황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타난다.
(2) 따라서 쟁점가설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폐업)일부터 이전 2년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① 쟁점가설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토지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쟁점토지를 양도(폐업)일부터 이전 2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2005.10.21.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 OOO㎡를 OOO 취득하였다가 2010.3.10. 건물은 철거멸실하였고, 이후 쟁점토지만을 임대하였다.
(2) OOO은 2011.11.18.부터 2012.11.17.까지 쟁점토지를 보증금 OOO원, 임대료 OOO원에 임차하여 쟁점가설건축물을 건축 후 모델하우스(견본주택)로 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를 멸실하였다.
(3) 청구인은 OOO과 함께 2014.12.4.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5.2.28.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6.1.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과세기준자문을 거쳐 2016.12.15.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쟁점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는 허가(신고)번호 2011-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OOO, 허가(신고)일 2011.10.24., 연면적 합계 OOO㎡, 존치기간 2012.11.17.까지, 건축주 OOO, 용도 가설건축물(견본주택)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6) OOO장이 2017.1.10.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세무1과-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13~2014과세연도 재산세 과세현황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면, OOO는 2005.10.21.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 OOO㎡를 취득하고 2005.10.24.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3.10. 그 지상건물을 철거멸실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만을 임대하다가 2014.12.4.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장이 2013~2014과세연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건축법제20조, 건축법 시행령제15조는 가설건축물을건축법제2조의 건축물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법적 규제를 건축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291 판결, 같은 뜻임),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견본주택)는 존치기간이 경과할 경우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축조된 것으로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존치기간만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09구119, 2010.4.20.외 다수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되므로 가설건축물 축조를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설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폐업(양도)한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0호는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폐업 등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의 경우 폐업일 이전 2년이 아닌 폐업일부터 2년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폐업)일 이전 2년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