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372 선고일 2017.06.28

청구법인의 지출 내역은 음료, 간식 및 식사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및 전표 등이라 그것만으로는 누구에게 지출되었는지, 실제 제품설명을 위한 것인지 및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9.10.1. 개업하여 OOO에서 OOO 수입․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2015사업연도 중 제품설명회 등에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6.7.22. 위 비용 중 제품설명을 위해 의사들에게 제공된 식사․다과․음료에 대한 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세 2011~2015사업연도분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합계 OOO원의 환급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여 2016.9.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약품 수입․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주된 상품 및 제품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의약품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상 제약회사들이 병원, 약국 또는 환자를 상대로 가격으로 경쟁할 수 없고 유통전략을 통한 경쟁도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일반 대중을 상대로 광고를 할 수도 없는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들에게 자신들의 의약품에 대한 효능, 효과 및 부작용 등의 정보 및 관련 질병, 치료방법, 외국 사용례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제약회사의 제품설명회는 영업사원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들을 상대로 하는데 진료시간을 제외한 임상연구시간, 식사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대부분 이루어지는바 청구법인은 의사들의 제품설명회 참석률을 높이고 오랜 시간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기 위해 식사 또는 다과를 제공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별표2는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개별 병원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에게는 일정한 금액(1일 10만원, 월 4회 이내로 한정)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 제10조 제4항과 실무운용지침 제10조 제3항은 제품설명회의 경우 의사들에게 식음료(1인 10만원 이내, 월 4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기본통칙 25-0…4도 회의를 하면서 다과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회의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제약회사가 병원을 방문하여 제품설명회를 한 후 근처 음식점에서 의사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제품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제품설명회와 식사제공비용은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식사제공비용을 접대비로 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5서929, 2015.6.18.). 따라서 제품설명회는 전문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광고선전 및 홍보 활동이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쟁점비용은 제품설명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당해 지출비용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로 지출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한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통상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고, 비용의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이다.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약품은 90%가 전문의약품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금지된 품목으로 의사 등에게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자사의 약품을 구매하거나 처방해 달라는 내용이 아닌 약품자체의 효능이나 임상 결과 등을 위한 설명인지 여부, 영업사원들이 개별 요양기관에서 의사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제품설명만 한 것인지 및 진료시간이 짧아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주변 음식점을 이용 추가 설명이나 질의․응답을 한 형식으로 제품 설명회를 하였는지 여부, 영업사원들이약사법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식음료를 제공한 것인지 및 연구결과나 논문 등 의약품에 대해 참석자에게 다른 주제의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 등은 해당 건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물론 지출증빙내용 및 품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소수의 샘플자료만을 제출하여 쟁점비용을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비용은 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설명하면서 지출한 식사․다과․음료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연도별 쟁점비용 건수 및 금액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의 사례로 수십여 건의 영수증 및 전표 등을 제시하였는바, 동 자료에 기재된 비용 집행 내역 중 일부는 다음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식사․다과․음료 비용을 집행하면서 의약품 설명자료를 통해 제품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제품설명회에서 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설명하면서 부득이하게 지출한 식사․다과․음료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 할 것이나,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법인세법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2011∼2015사업연도 중 쟁점비용 지출건수는 66,000여 건인 반면 청구법인이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지출 내역 건수는 수십여 건에 불과한 점, 동 지출 내역은 음료, 간식 및 식사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및 전표 등이라 그것만으로는 누구에게 지출되었는지, 실제 제품설명을 위한 것인지 및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5)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접대비의 구분】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6) 약사법(2015.12.22. 법률 제1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 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 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 다.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 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아. 의약품 도매상 및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 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 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 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 바.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 아.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① 법 제68조 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방송 또는 잡지

2.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3.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4.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5.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6.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7. 자기의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법 제65조에 따라 자기의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사항은 의약품등의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을 포함한다)이나 원료의약품을 광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2.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