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370 선고일 2017.03.13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의 평가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년 이상 지났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30.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3.1.28. 청구인에 대해 상속세 무신고 결정(과세미달)을 하면서 쟁점주택을 보충적평가방법(2011년 개별주택가격을 적용) 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6.1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 은 OOO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 시 평가한 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8.1.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9.27.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16. 기각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8두6448 판결, 대법원 2013.12.24. 선고 2013두13723 판결 등). 대법원은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해 2016.8.3.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인 2011.7.30. 당시를 기준으로 공신력 있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이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청구인이 2013.6.18.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개시일인 2011.7.30.로부터 5년 이상 지난 2016.8.2. 소급감정한 가액을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상속일과 평가 기준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감정평가의 목적이 상속세 기한후 신고(2013.1.28. 상속세 무신고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기결정) 및 양도소득세 결정을 위한 세무서 제출용이며, 거래를 통한 다른 교환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기까지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2개 감정평가법인이 2016.8.3. 작성한 감정평가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감정평가법인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만을 평가한 것은 쟁점주택의 주택부분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2013.6.26. 멸실 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부수토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쟁점주택으로 취득가액으로 본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이 없을지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가액이 있다면 비록 소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성립되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2016.8.2. 평가한 것으로 상속개시일인 2011.7.30.로부터 5년 이상 지났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