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369 선고일 2017.08.09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어머니로부터 OOO 토지 지분 13분의 3(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무신고가산세 OOO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살고 있지도 않은 주소로 과세 안내문을 보냈는바, 증여세 관련 안내를 받지도 못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처분청에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아무런 신고안내를 하지 않고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각 호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위 청구를 기각한 후 OOO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