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은 재산적가치가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0359 선고일 2017.04.19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것으로 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양도가 가능한 부동산인 점, 청구인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내역만 나타나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 볼 경우에도 생활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윤OOO은 2014.10.6. 사망한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청구인 윤OOO 및 윤OOO은 피상속인의 손자 및 손녀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OOO 353-31 도로 42.6 ㎡ 및 같은 동 355-39 도로 509.8㎡(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OOO원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공제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4.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윤OOO에게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청구인 윤OOO에게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청구인 윤OOO에게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하고, 쟁점1·2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10.6.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시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1998년∼2012년도에 OOO은행 및 OOO은행, OOO은행을 통하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여 쟁점4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바, 피상속인은 재산이 부동산만 있어 현금 수입원이 없었던 관계로 2012.9.11. OOO 27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4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4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사전증여로 본 쟁점금액은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지적도를 볼 때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용도로라기 보다는 쟁점부동산 주변에 건축된 건물(단독주택 등)을 사용하는 특정인들이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로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가 가능하고, 도로로 수용할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보상 및 재개발 등으로 수용될 경우에도 90㎡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목에 상관없이 주택분양자격이 주어진다는 의견인바,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11004829**)를 검토한바, 2004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는 소유토지에 대한 지대로 매월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OOO증권 OOO지점(4090**-50)에 2005.2.17. OOO원의 고액이 입금된 것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이 현금 수입원이 없어 청구인 윤OOO이 쟁점4금액을 병원비 및 간병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상속인은 84세 고령에다 거동이 불편하여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관리·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2012.9.11. 양도한 OOO 27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처를 보면, 관련 제세 및 경비로 OOO원, 상속세 예금신고분 OOO원 외의 OOO원과 현금 출금액 OOO원 합계 OOO원은 손자․손녀 유학비 및 생활비․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인바, 그 중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지목이 도로인 쟁점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은 청구인 윤OOO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던 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 등의 평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윤OOO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의 공시지가 책정은 인근 표준지의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 라 도로와 대지와의 비준율인 0.33를 적용하여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것으로 쟁점1부동산은 쟁점1부동산과 같은 동의 표준지인 355-31의 표준지가 OOO원에 비준율 0.33을 적용하였고, 쟁점2부동산은 쟁점2부동산과 같은 동 표준지인 342-54의 표준지가 OOO원에 비준율 0.33을 적용하여 공시지가가 책정된 것이다. (나) 청구인 윤OOO은 OOO원, 윤OOO은 OOO원, 윤OOO은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는바,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의 <표3>∼<표5>와 같다.

1. 피상속인은 2008.11.27. OOO 2760 부동산을 OOO원의 양도대금을 OOO은행 계좌로 수령한 후 청구인 윤OOO의 OOO은행계좌(2868900109****)로 입금하여 청구인 윤OOO·윤OOO의 해외유학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2012.9.11. OOO 27 소재 부동 산의 양도대금 OOO원을 OOO은행 계좌로 수령하여 청구인 윤OOO․윤OOO의 해외유학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4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이나, 1998년∼2002년 9월까지에 대한 OOO은행 및 OOO은행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OOO은행 증빙자료는 2002년 10월∼2012년 11월까지의 청구인 명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로 동 계좌를 검토한바, 청구인 윤OOO은 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현금을 매월 OOO원씩 입금한 후 현금으로 OOO원씩 여러 차례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인 윤OOO의 병원비 및 간병비로 지급되었는지 관련성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출금시점에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윤OOO이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으로 계좌이체한 금액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 정도 확인되므로 현금을 출금하여 본인 가정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는지 등 구분이 어렵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기 신고하였던 것으로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점, 지목이 도로이나 토지거래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사전에 대여하였던 금전채권의 회수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윤OOO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4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 윤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만 나타나 쟁점4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4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경우에도 이는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은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