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ㆍ매입대금 지급시기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기로 보아 쟁점자전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있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 등 4개 업체가 9차례에 걸쳐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출ㆍ매입대금 지급시기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기로 보아 쟁점자전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있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 등 4개 업체가 9차례에 걸쳐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매출은 3월 30일과 5월 중에 발생하였으며, 매입은 2월 3일과 2월 5일에 발생하였기에 동일 일자가 아닌 시차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금지금은 주식거래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바, 시세차익을 보기 위하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시스템이므로 동일업체와 주고받을 수 있다. OOO와의 거래가 실지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OOO와 거래할 이유가 없고 직접 전단계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사업상 유리하다.
(3) 청구법인은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2015년 7월초 노후화로 인하여 CCTV 교체작업을 하였고, 당초 사용하던 CCTV는 폐기하여 녹화된 기록이 사라졌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는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자전거래에 대하여 동일 일자가 아닌 2개월 가량의 시차가 있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후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OOO은 심문조서 작성시 금지금은 사고가 많이 나고 청구법인에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외상거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거래와 달리 쟁점자전거래는 고액거래임에도 대금지급이 이루지지 않은 점, OOO은 쟁점자전거래에 대하여 2015년 3월말에 인수하는 조건의 선물거래라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간에 물건이 필요하면 대금지급 없이 물건인수가 가능하다고 진술하면서 쟁점자전거래시 중간에 물건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2015년 7월 처분청의 법인납세과에서 현장확인시 OOO이 현재 잠적하여 도주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사후에 금융증빙을 짜맞춘 것인바, 쟁점자전거래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순환거래에 대하여 OOO에서 파산대금이 지출되는 등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 부풀리기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순환거래 관련 구매자금대출 수수료가 지출되어 금지금 매출․매입시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파산 진행 중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즉시 그대로 송금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본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처분권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도확약서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이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거래증빙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순환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와 아래 <표1>과 같이 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사업자인 김OOO이 금지금은 사고가 많이 나고 청구법인에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외상거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와의 자전거래에 대하여 2015년 3월말에 인수하는 조건의 선물거래라고 진술하는 등 쟁점자전거래를 실물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김OOO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와 자금을 주고받은 순환거래로서, 대금의 결제도 OOO가 구매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거래순서의 역순으로 결제되었다는 의견인바, 예를 들어, 2015.5.12.자 거래내역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순환거래의 매입처인 OOO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15.3.26.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자전거래 및 쟁점순환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자전거래 및 쟁점순환거래의 Offer Sheet 및 물품매도확약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기존 CCTV의 교체 및 폐기에 대한 경비업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자전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OOO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여부가 불확실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도 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쟁점순환거래를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순환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자전거래 또는 쟁점순환거래를 통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