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매장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운영자에게 지급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0343 선고일 2017.03.15

쟁점사업장의 경우 40∼50퍼센트로 높게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은 고용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0.1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 지하에서 사우나·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사우나·찜질방에서 스포츠마사지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총매출액에서 청구법인의 매장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수입”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8.부터 2015.7.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2013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의 매장별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관련 총매출액에서 청구법인의 매장수수료(매출액의 40%)와 카드수수료를 차감 후 금액이 정OOO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정OOO이 쟁점사업(이하 쟁점사업 관련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정OOO에게 파생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청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2016.7.8.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정OOO을 쟁점사업의 직접 운영자 및 매출의 귀속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당초 통보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총매출액(OOO원)에서 청구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매장수수료 등을 차감 후 정OOO에게 지급된 금액(OOO원)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2016.7.2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수료 매장사업자인 정OOO을 통해서 쟁점사업 용역을 제공하였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쟁점사업 관련 전체 매출분을 청구법인 명의의 POS시스템 등을 이용하였을 뿐이고 실지로 월말 정산하여 정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 중 정OOO에게 정산 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전 대가가 되어야 하며, 마사지 업소에서 제공되는 마사지 용역의 주된 책임 및 전반적인 위험이 정OOO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가에서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인 정OOO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의 총매출액은 청구법인과 소비자간에 용역의 대가이므로 전체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OOO과의 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 정OOO에게 지급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우나․찜질방 내 스포츠마사지 총매출액에서 청구법인의 매장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운영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 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및 정OOO 관련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2015.6.18.부터 2015.7.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2013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은 쟁점사업 관련 매장별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관련 총매출액에서 청구법인의 매장수수료(매출액의 40%)와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정OOO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정OOO이 총매출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정OOO에게 파생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6.2.26. 정OOO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정OOO은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고용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6.6.8. 조사청장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2016.7.8.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정OOO을 스포츠마사지 사업장의 직접 운영자 및 매출의 귀속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의결되어 당초 통보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상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실관계 등

  • 가) 불법취업으로 체포되어 강제 출국된 고향친구의 부탁으로 정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안마사로 근무를 하다가 2008년 10월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중국동포로서 한국문화와 사업의 경험 및 법률지식 등이 미약하여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로, 약정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관리해주는 실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 나) 안마사 직업의 특성상 장기간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인건비 등의 지급이 필요하여 청구법인은 매월 OOO원의 선지급금을 정OOO의 통장으로 지급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매장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매월 식대 OOO원씩 지원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월매출 정산시 선지급금 OOO원에서 차감하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매장을 관리하였다.
  • 다) 정OOO이 근무를 시작한 후 매월 정산받은 금액으로 본인의 급여와 안마사들에게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에 보고하자, 부족한 관리비와 급여를 매출신장 촉진 및 성과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충해 주었다.

2. 정OOO이 쟁점사업장의 직접 운영자로 볼 수 없는 근거

  • 가) 정OOO이 세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청구법인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 때문에 정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요구하든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정OOO에게 사업자등록 요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으며, 사업장 내 다른 수수료 매장들에 대해서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 나) 정OOO이 청구법인내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OOO(피부관리매장)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여 정OOO은 2011.10.1.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장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는 등 본인의 책임 하에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도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관리책임 하에 운영되었다.
  • 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정OOO과 청구법인은 월 OOO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위탁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정OOO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통보금액에 대한 수수료 40%를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월 평균 OOO원으로, 현재의 임대료 OOO원과 크게 차이가 나는 사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이익을 전부 가져갔으며 매출의 귀속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즉, 쟁점사업은 월 매출액에서 매장수수료 40%, 신용카드 수수료4%, 안마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50%를 차지하는 사업으로 정OOO이 사업장의 운영자로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게 되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쟁점사업 관련 수익금 대부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등 실제 청구법인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 라) 정OOO이 매월 정산받은 금액으로는 관리가 어려워 더 이상 매장관리를 할 수 없음을 호소하자 청구법인은 “수수료매장 영업 위탁 약정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과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급하며 부족한 관리비와 급여에 충당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장관리를 하였고 직원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정OOO과 안마사의 식대를 매월 OOO원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주체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마) 정OOO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할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고될 것을 우려하여 작성하였고, 명백하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정OOO과 청구법인 간에 작성한 약정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바)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사업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정OOO은 단지 청구법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2) 2014.12.31.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영업하였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3) 청구법인과 정OOO 간에 체결된 영업위탁 약정서(2014.1.1.)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을 실제로 정OOO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정OOO은 청구법인 매장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다가 2008년 10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영업 개시일부터 2015년 8월 까지 정OOO과 영업위탁 약정서를 1년 단위 혹은 2년 단위로 체결한바, 동 약정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매장을 할애하여 정OOO이 영업함에 있어 약정 매장의 운영책임 및 수수료 배분율을 정함에 있다. 영업위탁 약정서에 의하면, 정OOO은 청구법인에게 약정이행 예치금(OOO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사업 약정매장을 운영하는 대가 명목으로 총매출액의 4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매월마다 매출액 및 수수료를 정산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위탁 약정서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쟁점사업장의 인원관리 및 영업관리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나) 정OOO은 실장이라는 호칭으로 안마사를 직접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마사지사 자격증이 없어 구청에 허가를 득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을 개시할 시점에 청구법인의 사업장내 또 다른 사업장에서 OOO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다.

1. 정OOO은 중국 교포로서 처음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때 돈이 없다고 하였고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고용 안마사는 외국인의 특성상 언제나 그만둘 수 있어서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상 익월에 정산이 이루지다 보니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정OOO의 영 세함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OOO원을 선지급하여 운영을 지원하였다.

2. 초창기에 정OOO은 체결된 약정에 따른 수수료(40%)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운영결과 인건비를 지급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음을 하소연하여 청구법인은 직원식대 명목으로 월 OOO원을 지급하는 한편 정산결과 정OOO의 수익금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성과금 명목으로 정OOO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스파 사우나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부가서비스인 쟁점사업을 지원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3.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사우나 입장고객이 입장료를 청구법인에게 지불하고 개인별 락카키를 받아 사우나 내 시설인 쟁점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퇴실시 사용요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와 POS단말기를 통해 결제하고 있다.

4. 매장별 월 정산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POS시스템에서 집계된 쟁점사업장의 현금 및 카드매출 합계에서 청구법인의 수수료 40%를 우선 차감하고 카드매출에 대한 카드사 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정OOO에게 지급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은 정OOO이 마사지사업의 허가를 얻지 못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우나업의 특성상 고객이 탈의하고 있어 매장 내에서 현금 등의 결재수단을 소지할 수 없어 각 매장마다 별도의 결재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OOO의 용역 대가를 단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 및 POS시스템으로 고객으로부터 직접 결제를 받았다하여 그 전체가 청구법인의 매출 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였고 쟁점사업 관련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OOO에게 매월 송금하였음이 정산서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총매출액에서 정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정OOO이 실지 쟁점사업을 주도하여 영위하였다면 그 사업전체 매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마땅한 것이지 단지 정 OOO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그 매출액이 귀속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정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또다른 사업장인 OOO”를 운영하고 있는바, 동 매장에 대한 영업위탁계약 또한 쟁점사업과 동일한 수수료율(매출액의 40%)과 조건으로 체결되어 있음에도 동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고 동사업장의 전체 매출액은 정OOO이 OOO 상호로 신고하였음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매출 또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 회계기준상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 인식기준(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에 의하면, 제3의 공급자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거래와 관련된 여러 요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주요 지표는 ①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가 여부, ②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가 여부이다.

  • 가) 청구법인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가 여부

1.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사우나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부가서비스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마사지업을 정OOO에게 위탁한 것이고 정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내 일정한 장소를 할애받아 OOO 마사지”라는 상호를 표식하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고객은 마사지 용역의 제공 이행에 대한 주된 책임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용역공급자인 정OOO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함은 당연하다.

2. 청구법인과 정OOO간의 체결한 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정OOO이 청구법인의 매장을 할애하여 영업함에 있어 정OOO은 항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운영방침에 따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약정 매장의 운영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 의하면 정OOO은 그 사용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사지 용역의 제공은 주로 그 사용인인 마사지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책임은 정OOO에게 있으므로 마사지 용역 제공의 이행에 대한 책임은 정OOO에게 있음이 청구법인과 정OOO 당사자 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3. 실지로 정OOO은 마사지사를 모집, 채용 및 관리하면서 근무조건 등에 관한 책임을 지는 등 실질적인 고용인의 지위에 있었으며 용역제공 대가를 청구법인과 정산하여 지급받을 때에도 안마사의 수당까지 포함된 총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자기의 계산으로 안마사 수당액을 정하여 지급하였고, 약정이행을 위해 예치금을 청구법인에게 지불하고 쟁점사업장의 운영허가를 독점 부여받고 쟁점사업장의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 영업제반 비용 부담, 화재보험 가입 등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본 건의 경우 고객이 정OOO으로부터 제공받은 마사지 용역을 만족스러운 용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의 지불을 거절할 경우에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기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고객을 대신하여 지불할 의무가 없으므로 동 마사지 용역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정OOO이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마사지 업소에서 제공되는 마사지 용역의 주된 책임 및 전반적인 위험의 부담은 정OOO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가에서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인 정OOO 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정OOO 간에 체결된 영업위탁 약정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정OOO이 스포츠마시지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영업하였던 사업자의 현황(2014.12.31. 현재)을 보면, 다른 사업장은 월임대료가 25~35% 수준이나, 안마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경우 40~50%로 높게 나타나고, 안마사업의 경우 당초에 문OOO이 직접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 결과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에 대한 심판청 구는 미제기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정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고용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정OOO 간에 체결한 영업위탁 약정서(2014.1.1.)를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정O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으나, 총지출액(총매출액의 40% 상당액의 수수료, 마사지 직원의 인건비,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스포츠마사지 사업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정OOO은 단지 청구법인의 업 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