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친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친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OOO의 거래처로부터 구매한 장어(성어 및 치어)를 OOO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도중 운반과정에서 장어가 일부 폐사하여 총 OOO원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당해 손실을 반영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2012년 법인세 통합조사의 과정과 내용 및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는 자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12년 세무조사는 일반조사가 아닌 범칙조사를 전제로 청구법인의 서류와 장부를 조사청에 일시보관하는 조사로서 그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법인수익금액누락에 따른 법인소득금액을 적출하고, 적출된 법인소득금액의 상여처분도 명의상대표자(OOO)가 아닌 실질대표자(OOO)에게 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에 따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는 소득처분 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징세과-59, 2011.1.20.)”으로 해석한 국세청 예규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3) 청구법인은 2012년 세무조사 당시 관련 서류와 장부 일체가 조사청에 일시보관되어 장어 폐사손실금액을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고, 장부를 일시보관한 조사청에서 장어폐사손실을 반영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부실조사를 하였으며, 당시 조사를 대리하고 2010년까지 청구인의 장부 등을 관리하고 기장했던 공인회계사와 수임료 문제로 관련 자료에 대한 인계 등 협조를 받지 못했으므로, 청구법인에 정당한 기한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바, 당해 장어폐사손실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 중 마지막인 2010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청구기간이 2014.3.31.이므로 이미 경과되었고 2015.1.1.부터 경정청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개정법률(법류 제12848호)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은 5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2016.1.19.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각 호의 사유를 따져 보아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2) 장어폐사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청구법인이 손실이 발생할 당시 장부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시 반영하거나 조사결과의 불복과정에서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손실발생 후 장기간 방치한 후에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다.
(3) 부과제척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인세는 결과통지일인 2013.1.31. 2007~2010사업연도 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나, 상여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통보를 2013.7.12. 시행하여 실질대표자 OOO에 대한 2007년도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과세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종결시 범칙처분을 하지 않아 범칙조사를 전제로 실시한 조사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2012년 조사 당시에는 이미 장어폐사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2008~2010년)를 2~4년 경과하여 해당 법인세 신고기간도 경과한 상태이며, 세무대리인과 분쟁으로 경정청구를 기한내 하지 못한 것은 예외적으로 경정청구를 인정할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못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2848호(2014.12.23.), 2015.1.1.시행]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법률 제12848호(2014.12.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 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 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 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 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 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경정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2012년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폐사손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손실금액을 산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사업연도(2008~2010년)에 해당하는 법인세 신고의 경정청구기간이 2014.3.31.까지이고,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간의 경정청구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상 청구법인이 2016.1.19. 한 경정청구는 기간이 경과된 것이라 그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조심 2016부3691, 2016.12.14. 외 다수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경정청구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1.3.31.까지이고 OOO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는 2012.9.17.부터 2013.1.25.까지라 신고기간에는 관련서류가 압수된 적이 없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장어폐사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오류이므로 처분청이 직권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손실은 관련 서류를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상의 명백한 오류․오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그 거부의 통지는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